'병원경영서비스회사'는 병·의원의 공동브랜드 사용과 장비·시설 공동이용 등을 활성화하고 병원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병·의원을 가맹점으로 묶어 전문적으로 세무회계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에 따라 동네의원들이 한 개의 브랜드로 뭉치거나 또는 같은 의료시스템을 갖춘 프랜차이즈 형태의 중소형 병원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병원경영서비스회사'는 기존 병·의원들의 출자를 받아 설립되며 프랜차이즈 형태의 본사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그 동안 의사만 설립하게 되어있는 비영리법인인 병원과 달리 병원경영서비스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의사가 아닌 사람도 설립이 가능하다.
이 회사에 출자한 병·의원들은 수수료를 내고 공동 브랜드를 사용하며 △장비공동구매 △간호사 등 인력공동교육 △세무회계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게 된다.
당초 정부는 의료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병원의 영리법인화를 추진했으나,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에 부딪쳐 병원경영서비스회사를 설립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빠르면 내년 하반기(7∼12월)부터 설립·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경영서비스회사는 병원을 대상으로 장비공동구매, 인력공동교육, 세무회계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회사를 뜻한다"면서 "이러한 병·의원 대상 경영서비스 제공업체는 현재도 설립 및 운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러한 형태의 사업은 의료기관 개설을 영리법인에 허용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면서 "영리법인 허용에 대해서는 특례지역 외국영리법인에 대한 평가 후 검토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부대사업에 제한이 있는 의료법인들의 경우 병원경영지원업에 대한 수익사업을 허용해 병원경영지원회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의료법인 수익사업 허용 범위는 의학 및 약학 R&D 분야, 병원경영서비스업 분야, 의료기관 해외진출 및 해외환자 유치 분야 등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6-12-06, 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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