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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경영서비스회사' 활성화 추진
프랜차이즈 형태 중소형 병원 크게 늘듯
공동브랜드 사용-장비·시설 공동이용 가능
복지부, "의료기관 영리법인 허용과 별개"

'병원경영서비스회사'가 설립·운영된다.

'병원경영서비스회사'는 병·의원의 공동브랜드 사용과 장비·시설 공동이용 등을 활성화하고 병원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병·의원을 가맹점으로 묶어 전문적으로 세무회계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에 따라 동네의원들이 한 개의 브랜드로 뭉치거나 또는 같은 의료시스템을 갖춘 프랜차이즈 형태의 중소형 병원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병원경영서비스회사'는 기존 병·의원들의 출자를 받아 설립되며 프랜차이즈 형태의 본사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그 동안 의사만 설립하게 되어있는 비영리법인인 병원과 달리 병원경영서비스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의사가 아닌 사람도 설립이 가능하다.

이 회사에 출자한 병·의원들은 수수료를 내고 공동 브랜드를 사용하며 △장비공동구매 △간호사 등 인력공동교육 △세무회계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게 된다.


당초 정부는 의료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병원의 영리법인화를 추진했으나,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에 부딪쳐 병원경영서비스회사를 설립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빠르면 내년 하반기(7∼12월)부터 설립·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경영서비스회사는 병원을 대상으로 장비공동구매, 인력공동교육, 세무회계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회사를 뜻한다"면서 "이러한 병·의원 대상 경영서비스 제공업체는 현재도 설립 및 운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러한 형태의 사업은 의료기관 개설을 영리법인에 허용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면서 "영리법인 허용에 대해서는 특례지역 외국영리법인에 대한 평가 후 검토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부대사업에 제한이 있는 의료법인들의 경우 병원경영지원업에 대한 수익사업을 허용해 병원경영지원회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의료법인 수익사업 허용 범위는 의학 및 약학 R&D 분야, 병원경영서비스업 분야, 의료기관 해외진출 및 해외환자 유치 분야 등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6-12-06, 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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