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4단체대표, 6일 국세청 방문 면담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 방안과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한 보복차원의 세무조사는 절대로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6일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안성모),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엄종희) 등 의료 4단체는 국세청을 방문, 연말정산 관련 최고책임자와의 면담에서 이 같은 약속을 받았다.
방문단 일행은 국체청장의 갑작스러운 외부일정 변경 때문에 국세청장과의 만남을 갖지 못했으나 대신 연말정산 간소화방안 최고책임자와 한 시간 가량 대담을 나누었다.
이날 국세청 관계자는 자료 미제출 의료기관에 대해 보복차원의 세무조사는 절대 없음을 약속했고, 일선세무서에 다시 한 번 더 세무조사를 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릴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의료 4단체가 "자료집중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정된 것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는 한편 의료기관이 국세청에 직접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특히 개인건강정보누출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는데 공감하고, 향후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는데 공동 노력키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연말정산간소화방안에 따른 소득세율 인하, 의료기관 공제확대 및 기준 경비율 인정 등을 위해 법률개정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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