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료법 개정안' 의결…내년 초부터 시행
앞으로 의료광고가 소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돼 그 폭이 대폭 확대된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의료광고가 대폭 허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사전심의제도를 마련,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은 사전심의를 거쳐 광고내용이나 광고방법 등을 사전에 조율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7일 재석의원 219명 중 216명이 찬성,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포지티브로 진행된 의료기관의 광고가 네거티브로 전환돼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와 치료효과를 보장하거나 암시해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을 비교하는 내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광고가 허용된다.
수술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와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정보를 누락한 경우,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형태로 표현되는 광고는 금지된다.
방송법 규정에 따른 방송(공중파)도 금지사항에 속한다. 특히 의료광고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도 병과된다.
복지부장관은 이 같은 의료광고의 심의에 관한 업무를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법률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후 본격 시행되나 '평가되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관련 금지는 내년 4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의료법 개정법률안은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이 발의하여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심사결정에 따라 수정안을 마련, 지난 4월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12월 6일 본회의에 회부, 7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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