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10월 18일 (일) 13:45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단체/병원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응급조치 소홀 병원 거액 손해배상 판결
법원, "수술권유 망설인 부모도 일부 책임"

응급조치를 소홀히 한 병원에 거액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원규 부장판사)는 4일 A(42)씨가 모 대학병원에 장폐쇄증으로 입원한 아들이 병원의 응급치료 소홀로 숨졌다며 병원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1억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이 환자가 입원하고 빈맥상태와 복부통증을 호소했는데도 16시간 동안 혈압과 맥박 등 기초적인 활력징후 측정을 하지 않았다”며 “간호사가 환자의 응급상태를 보고했지만 90분 동안 의사가 오지 않는 등 응급치료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신속한 수술이 필요해 수술을 권유했지만 A씨 부부가 망설여 수술시간이 다소 지연된 사실이 인정되고 환자의 병이 진행속도가 빨라 사망률이 높은 점을 감안, 원고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07-05, 15:39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트위터 페이스북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