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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연말정산 관련 헌법소원 제기
정부의 연말소득정산간소화 방안에 따라 의료기관의 진료내역 제출 의무화와 관련 의료인들이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지난 11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안성모),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엄종희) 등 3개 의료단체는 연말정산간소화방안에 따른 소득세법 제165조와 관련, 환자의 사생활 침해와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독소조항이라며 헌법소원을 공동으로 제기했다.

이들 3개 의료단체는 소득세법 제165조는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 반하는 법률적 문제가 있고, 환자의 동의가 없는 자료제출은 환자의 사생활 침해와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독소조항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법의 시행에 있어서 국세청이 개인건강정보 유출에 따른 제반 법적문제를 책임지겠다고 명문화하여 공표하지 않는 한, 의료인들은 정부 시책에 협조하면서도 소득세법과 기존의 헌법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을 수가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며 헌소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소득공제란 도시근로자들에게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서 농업인 등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50만 도시근로자들을 위해 4천8백만 국민의 진료비 내역을 모두 제출하라는 것은 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 입법조치를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3개 의료단체는 제대로 된 연말정산간소화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환자들이 일선 병원을 내원하여 진료비 납입 확인서를 발부받았던 기존의 방식이 국민들로 하여금 연말정산을 받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현실이며, 병의원들도 이에 적극 협조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6-12-12,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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