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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보호법률안 폐기돼야"
의약단체, "부작용 커 실효성 없다"주장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정보보호와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과 관련 의약단체들이 "실효성이 없다"며 폐기할 것을 주장하여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정보공유와 중복검사 방지로 연간 4조원 이상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건강정보보호 법률안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반해 의약단체들은 정부의 개인정보 유출 및 국민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고 의료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들어 이 법률안을 폐기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12일 ‘건강정보보호법 약인가, 독인가’를 주제로 정형근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건강정보보호법 제정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도 이 법의 제정을 놓고 열띤 찬반토론이 벌어졌다.

이날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입법 취지에는 동감하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가능성과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지적하며 제2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사태가 올 수도 있을 것"이라며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한 후 재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태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보화추진단장은 "전자의무기록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의료기관간 정보교류와 집적이 현실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개인정보유출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전자의무기록 도입과 관련, 병원이 비용지출에 있어서 부담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 국가에서도 일부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대한병원협회는 이 법률안은 폐기하고 당초 목표대로 2011년까지 보건소와 국·공립병원 등 공공기관에서 시범사업을 거쳐 문제점을 검토한 후 단계적으로 정보화를 추진하고 법률안 제정을 다시 논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병협은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보다 기존 의료법 등에 전자건강정보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거나 보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강흥식 병협 정보이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전자의무기록을 운영중인 병원은 전체 병원의 0.5%에 불과하다"면서 "법률안 추진 시 자료 생성기관인 병원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것이 필요한데 이번 법률안의 경우 형식적인 회의만 거쳤을 뿐 병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건이 성숙됐을 때 논의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측 법률안 내용이 현실성이 없으며, 권리조항만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측이 제안한 법률안을 폐기하고 다른 법률안으로 대체 입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김주한 의협 정보통신이사는 "개인정보보호와 진흥법을 나눠 분리 입법할 것"이라면서 “복지부가 제안한 법률안에서 25개 조항 중 14개 조항이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지나친 포괄적 위임은 금지돼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의약단체들은 건강정보보호진흥원 설립문제와 관련, "정부가 법규제로 의료기관을 강제화해 진흥원 재정자립을 위한 새로운 사업모델을 창출해 주고자 하는 것으로 폐기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6-12-13, 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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