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09월 26일 (토) 21:21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비영리 의료기관 M&A 근거 마련
소규모 병상 의료기관 관리 기준 강화
영세 급성기 병상 요양병상 전환 유도
정부, 병원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앞으로 병원이나 의사가 영리회사격인 '병원경영지원회사(MSO)'를 통해 의료·휴양 관광·보험 등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병원 프랜차이즈화가 가능해지고 외국인 환자 유치나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 홍보도 허용되는 등 본격적인 의료서비스 산업화의 길이 열린다.

정부는 1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서비스산업 중심으로 전환 중인 우리 경제의 현 상황에 발빠르게 대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8월부터 주요 경제단체, 관련업계, 지방자치단체 및 소관부처로부터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건의를 다각적으로 수렴·검토하고 총 159개 과제를 이번 대책으로 내놨다.

이들 과제는 크게 △서비스산업 경영환경 개산 △유망서비스업종의 산업적 육성 △서비스수지 적자유발분야 경쟁력 강화 등 3가지 기본방향에 따라 제시됐다.

정부는 이번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에 포함된 병원경영지원회사((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MSO) 설립 등으로 의료기관들이 의료자원 등을 공동 이용함으로써 비용절감, 규모의 경제 달성 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밖에 의료법인의 수익사업 범위 확대, 의료법 상 유인·알선 금지 조항 완화 및 인수·합병(M&A) 근거 마련, 비 급여 중심의 실손형(환자 본인부담을 보험으로 보장해주는) 민간의료보험 제도 활성화, 의료서비스 질 평가체계 구축, 의료기관의 외부감사 의무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방안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다양화·첨단화를 달성, 현재 추진 중인 금융·물류·IT 허브의 기반으로 삼는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병원경영지원회사란 직접적인 의료행위 외에 의료장비 구매, 인력관리, 진료비 청구, 경영컨설팅, 마케팅 등의 병원 경영 전반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말한다.

의료법인이나 의료인이 출자 등을 통해 MSO를 설립하면 MSO는 이들 의료기관에 경영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은 그 대가로 매출액 또는 이익의 일정 비율을 다시 MSO에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현재도 국내에서는 '예치과', '고운세상피부과' 등 개인 병·의원을 중심으로 프랜차이즈 형태의 의료기관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프랜차이즈 형태는 주로 브랜드 제고의 수단으로 활용될 뿐 MSO처럼 지분을 투자해 전략적 연계를 형성하거나 경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까지는 미치지 못한 상태다.

국내 의원급 의료기관은 주로 1인 단독개원 형태를 띠고 있어 경영지원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업는 데다 대형 종합병원 등 비영리 의료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이 제한돼 MSO와 같은 영리회사에 대한 지분투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민간보험과 달리 공보험의 일률적 수가체계는 진료행위에 대해 가격협상, 네트워크를 통한 원가절감에 대한 유인효과를 떨어트리고 특히 세금 문제 노출 등을 우려하는 일부 병의원의 불투명한 회계관행도 MSO를 통한 위탁 경영을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 의료서비스 시장이 영세성을 탈피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의료관광 등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MSO 활성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수직·수평 계열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MSO 모델은 원가절감형, 네트워크 추구형, 자본조달 지원형, 산업연계형 등이다. 자본조달 지원형의 경우 MSO가 외부 자본 유치 후 병원시설 임대.리스, 경영위탁 등을 통해 외부자본의 의료기관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MSO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의 MSO 출자를 허용하고 개인 병의원간 네트워크화 지원을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의료기관의 인수·합병(M&A)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법에 비영리 의료기관의 구체적인 M&A 근거를 마련하고 공급과잉 상태인 소규모 병상(30병상 이하) 의료기관에 대한 시설·인력 등의 관리기준을 강화,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MSO 등을 통해 네트워크 병·의원간 장비를 공동 이용할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의료인의 비 전속진료(프리랜서 의사)를 허용해 인력 공동 활용도 가능하도록 했다.

MSO 내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신문이나 방송을 이용한 광고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MSO가 활성화 초기에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구매 대행, 의료장비 등의 자원 공유 등 원가절감형 또는 네트워크 추구형 MSO 설립이 주를 이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MSO를 통해 복수 의료기관간 브랜드와 의료기술, 진료 등이 연계되고 1.2.3차 의료기관간 수직적 계열화 또는 네트워크 의료기관간 수평적 계열화 등이 진행되면 의료서비스 시장의 구조조정 과 규모의 경제 달성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관광·보험 등 여타 산업과 의료산업이 연계해 MSO를 설립함으로써 연계상품 및 서비스 개발이 가능해져 의료법인의 수익사업이 확대되는 효과가 예상되며 MSO의 채권 발행, 주식시장 상장 등을 통해 외부 자본 투자 유치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MSO 활성화 외에도 의료기관의 수익사업을 확대·허용하고 의료법 상 유인·알선 금지 조항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의료법 상 의료법인은 교육과 조사연구, 장례식장업, 주차장, 음식점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이 허용되고 있는데 이를 의학·약학.BT 등 연구개발 관련 사업, 해외환자 유치 사업, 해외진출 관련 사업 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환자 유인·알선 금지조항을 완화해 여행사 등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해 병원으로 연결시켜주거나 보험사와 병원이 함께 실손형 민간보험 상품 등 연계 상품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비급여 중심의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는 재정경제부 차관보를 반장으로 하는 '민간보험 제도개선 실무협의회'에서 쟁점별 세부추진 방안을 마련해 2007년 중 상품 출시가 가능하도록 보험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세부 추진계획 아래 자료 참조>

■병원경영지원서비스

1. 추진배경

□ (개념) 의료행위와 관계없는 병원경영 전반(구매, 인력관리, 진료비 청구, 마케팅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ㅇ 원가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영 효율화 도모하고 의료기관 network 활성화를 통해 의료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 (현 황) 일부 비급여 과목을 중심으로 개인 병?의원의 프랜차이즈 형태가 등장하여 브랜드 제고 수단으로 활용 ㅇ 그러나, 아직 공동구매·경영관리·투자 등 경영합리화를 위한 전략적 네트워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

□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 ㅇ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설이 주로 단독개원(1인)의 형태를 띠고 있어 경영지원 서비스에 대한 인식 부족 ㅇ 의료법인은 수익사업이 제한되어 타 법인에 대한 지분출자가 불가능하여 전략적 제휴에 장애요인 ㅇ 공보험 등 규제 중심적인 의료공급체계에서 경영지원 필요성이 크지 않으며, 일부 불투명한 회계관행도 경영위탁을 선호되지 않고 있음

2. 병원경영지원회사 활성화에 따른 기대효과

□ (원감 절감) 구매대행, 의료시설 등 자원공유, 인력관리, 법률·컨설팅 등 경영활동을 아웃소싱함으로 경영효율화 추구 ㅇ 특히, 의원의 공동개원(2인 이상) 활성화 추세를 고려할 때 경영관리 필요성 증대

□(의료기관 network 활성화) 복수의료기관의 지분출자를 통해 병원경영지원회사 설립 후 브랜드, 의료기술, 진료연계 등 네트워크 활성화

□ (산업연계) 병원경영지원회사를 매개로 의약품·의료기기 임상연구 기업에 직접 투자함으로 산업 내 계열화를 촉진 ㅇ 의료법인의 수익사업 확대 시 병원경영지원회사를 통해 의료연계 상품 개발 및 사업다각화

□ (자본조달 활성화) 병원경영지원회사를 통해 중소 병·의원의 자본을 조달하는 등 간접 투자를 활성화

3. 추진과제 및 계획

※ 현행 병원경영지원회사에 대한 의료법 상 규제 및 법적 근거는 없음

□ 07년 상반기 중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지원하고, 병원경영지원회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ㅇ 의료법인 수익사업 확대를 통해 병원경영지원회사에 대한 지분투자를 허용 ㅇ 보험·금융·관광 등 의료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도록 의료법의 유인·알선 금지 개선 추진

■의료서비스의 다영화·첨단화를 위한 제도개선

1.의료기관네트웍을 통한 경영효율화 지원

□ 현황 및 문제점
ㅇ 일부 과목에서 개인 병·의원을 중심으로 프랜차이즈 형태가 등장하여 일부 브랜드 제고의 수단으로 활용 * 프랜차이즈 형태의 네트워크 등장 ① 고운세상피부과, 함소아한의원, 예치과 등 일부 비급여 진료과목을 중심으로 형성 ② 최근 네트워크 병의원들의 권익 보호 및 제도개선을 위해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를 출범시킴(11.7일) * 의료법상 법적 근거와 규제는 없으며, 일반적인 프랜차이즈 관련 법령(가맹사업공정화법)에 의해 설립 - 아직 공동구매·투자 등 경영합리화를 위한 전략적 네트워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

□ 개선방안 ①의료인·의료법인이 참여하는 병원경영지원회사(MSO : 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를 매개로 의료자원 공동이용을 통한 비용절감·규모의 경제 활성화 유도 * 병원경영지원회사 : 의료행위와 관계없는 병원경영 전반(구매, 인력관리, 진료비 청구, 마케팅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네트워크 병원에 대한 서비스 분야 규제 합리화 - 네트워크 병·의원간 장비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의료인의 비전속진료(프리랜서 의사)를 허용해 인력 공동 활용 활성화

2.영세의료기관 구조조정

□ 현황 및 문제점 ① 영세병원 난립 : 규모의 경제에 미치지 못하는 300병상 미만 병원이 전체 병원의 83.1%, 병상의 54.1% 점유 * 전체병상 중(병·의원급 포함) 37.7%가 100병상 미만의 영세규모 ② 급성기 병상중심의 공급 : 자본집약적인 급성기 병상은 초과공급된 반면 노동집약적인 요양병상은 부족(7만 병상 추정) * 인구 1,000명당 급성기병상 : 한국 5.2 ≫ OECD 국가 중간값 3.1 (과잉공급) * 인구 1,000명당 장기요양병상 : 한국 0.4 ≪ OECD국가 중간값 4.0 (과소공급)

□ 추진 방향 ① 의료법에 비영리 의료기관의 인수·합병 근거 및 절차 마련 *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청산과 관련 “시·도지사 허가” 사항으로 규정할 뿐 인수·합병 구체적 요건 및 절차 관련 규정 미비 ② 공급과잉*인 소규모 병상(30병상 이하)에 대한 시설·인력 등의 관리기준을 강화해 서비스 질 개선 및 자율적인 구조조정 유도 - 의원급 병상에 대한 시설 인력 관리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구조 조정 촉진 ③ 영세 급성기 병상의 요양병상 전환 유도 : 요양수가 개발 - 요양병원 수가제도를 시행하여 적정 보상체계를 구축(’07 상반기)하고 급성기 병상의 요양병상 전환 유도* 요양수가 개발을 위해 시범사업 실시(’05.1~’06 말, 27개 의료기관 실시)

3.의료기관 회계투명성 강화와 자금조달제도 다양화

□ 현황 및 문제점 ① 현행 의료법에 의해 종합병원에 한해 복지부에 재무제표 제출하며, 외부감사에 관한 규정은 없음 * 부칙을 통해 적용대상을 연차별로 적용 : 300병상이상은 ‘04년부터, 200병상~300병상은 ’05년부터, 100병상~200병상은 ‘06년부터 적용 ② 다만, 일부 의료기관은 사립학교법, 지방의료원법 등 개별 설치 근거 법률에 의해 외부감사 의무화

□추진 방향 ㅇ 의료기관 외부감사 의무화 : 의료기관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법인 의료기관의 외부감사 의무화 -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외부감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감리체계 구축 *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관리를 전문성과 중립성 있는 기관에 위탁 ㅇ 재무신뢰성 확보를 전제로 의료기관의 의료채권 발행 검토

4.의료서비스 질 평가체계 마련

□현황 ㅇ 의료의 질 문제가 최근에야 전체적 전망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구체적 역할에 근거한 기능분화 미흡 ㅇ 평가기준이 주로 구조·설비에 치중하면서 정작 소비자들이 의료기관 선택에 필요한 의료의 질에 대한 평가 미흡 * 미국의 JACHO, 호주의 ACHS, 캐나다의 CCHSA 등 외국 의료기관 평가는 임상지표를 항목에 반영, 평가하고 있음

□ 개선방향 ㅇ 의료서비스 질 향상 및 공급자의 비용 효과적 의료서비스 제공 유도를 위해 의료서비스 적정성을 평가하고, 이를 건강보험비용 지급 시 반영 -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중ㆍ장기 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 평가 기반 마련('07 상반기) -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대상 우선순위 선정(42개 항목) 및 평가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평가의 내실화ㆍ효율화 추진 - 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른 건강보험비용 지급 반영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기반 마련('07 하반기)

5.의료법인 수익사업 허용을 통한 신 시장 영역개척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행 의료법은 의료법인에 대해 제한된 범위의 부대사업만 허용 - 사회복지법인·학교법인의 경우 고유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포괄적으로 허용 * 현행 의료법상 부대사업 : ① 교육 ② 조사연구 ③ 장례식장업 ④ 주차장 ⑤ 노인복지시설 ⑥ 음식점 등

□추진방향 ㅇ 의료법 전면개정안에 수익사업 허용 규정 포함해 법개정 추진 ㅇ 수익사업의 범위는 의료산업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로 폭넓게 확대 ① 의학?약학?BT 등 연구개발 관련 사업, ② 해외진출 관련 사업, ③ 해외환자 유치 관련 사업, ④ 병원 경영 지원 사업, ⑤ 유료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업 등

6.신의료기술 평가체계 구축과 수가체계 다양화

□현황 및 문제점 ㅇ 신의료기술 판정과정에서 의학적 안전성?유효성이 확인되지 않는 의료행위에 대해 급여/비급여 결정을 보류하고 ‘반려’ - 이 경우 비용을 공단 또는 환자에게 청구할 수 없어 행위 자체가 금지되는 효력 발생 *‘01~‘05년 심의안건(1,243건) 중 급여 671, 비급여 315, 반려 257건 판정 ※ 신의료기술 반려 ㅇ 의료행위의 경우 신의료행위에 대한 별도의 국가 인증과정이 없어 건강보험의 급여/비급여 판정체계가 이 역할을 동시 수행 중 (반면, 신약, 치료재료는 식약청의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통해 허가) ㅇ 그러나, 건강보험이 안전성·유효성 등 신의료행위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많은 비판이 제기됨

□추진방향 ① 안전성 유효성이 확인된 신의료기술의 시장 진입을 신속히 하기 위해 신의료기술 평가 체계 시행(07년 상반기 중) ②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양질의 의료에 대한 차등적 수가체계를 마련하고, 건강보험에서의 신의료기술 불인정(반려) 절차 삭제 ③ 진료과목별 위험도 반영 등을 위해 상대가치 점수 조정 등 검토

7. 혁신형 연구중심병원사업 추진 등 의료기관 활성화

□현황 및 문제점 ㅇ 대부분의 국내 병원들은 진료업무에 치중하고 연구개발 기능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함으로써 중요한 임상 지식·정보의 사장 * 종합병원 268개소 중 39개(14.6%) 병원만이 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임상의학 분야 논문 수는 6,922편(세계 23위), 인용지수는 0.81(세계 40위)에 불과 - 투자재원 부족, 우수연구인력 부족, 시설 및 장비 부족, 경영진의 연구 및 산업화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이 제기됨

□ 추진방향 ㅇ 신의료 기술, 혁신적 신약 개발 등을 촉진하고, 의료산업간 연계 강화(중개연구)를 위해 혁신형 연구 중심 병원 사업 추진 * 혁신형 연구중심병원(Innovative Research hospital) : 진료 위주에서 벗어나 임상 지식·정보 등을 활용하여 기업·대학·연구소 등과 협력연구를 통해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병원으로 메디클러스터 내 구심적 역할 ㅇ 혁신형 연구중심 병원 사업 추진을 위한 대상자에 대한 평가 및 선정 작업 추진 중(‘06. 12월 사업대상자 선정완료 및 07년 시행 예정)

8.의료기관 유인·알선 금지조항 완화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행 의료법 제25조 제3항 유인·알선 금지 조항으로 인해 관광, 보험 등 여타 서비스 산업과 의료서비스간 연계가 불가능 - 다양한 의료서비스 수요의 증대에 따라 여타 서비스와 연계가 필요함에 따라 의료법 개정 필요

□추진방향 ㅇ 우선 의료법 제25조 제3항의 개정을 통해 - 외국인 환자와 보험사에 유인·알선을 허용하여 해외환자 유치 및 실손형 민간보험 활성화를 추진

9.비급여 중심의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현황 및 문제점 ㅇ 손해보험사(損保社)중심*으로 발생한 진료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실손형 보험을 장기상해보험의 특약으로 판매 * 生保社는 실손형 보험을 단체형으로만 판매 - 특약 형태로 판매, 정확한 규모를 알기 어려우나 대체로 시장규모는 1.2조원 수준(정액형 7.3조원의 16.7% 수준)으로 추정 * 시장규모는 위험보험료와 사업비 포함, 총수입보험료 기준(실손상품의 일당형 상품 포함)

□추진 방향 ㅇ 다양화·고급화된 의료수요에 대응하고, 첨단의료기술 촉진을 위해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제도개선 추진 - 진료비 심사제도를 강화하여 비급여 분야에 대한 보험사의 위험부담을 완화하고, 상품개발을 위한 건보공단 기초통계 제공 - 보험조사협의회 강화 등 보험사기에 대한 건강보험·민간보험 협력강화 - 비급여 가격계약에 대한 보험사와 의료기관간 자율적 협상이 가능토록 guideline 마련 - 소비자의 이해가능성 및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실손형 상품의 표준화 추진- 신의료기술 평가체계 구축, 신약의 신속심사(fast track)* 도입 등 첨단의료기술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통한 비급여 시장 활성화 * 신속심사제도(fast-track) 대상 현행 :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 대한 신개념 의약품 ??개선 : 모든 신약으로 확대 ㅇ 민간보험 제도개선 실무협의회(반장 : 재경부 차관보, 06.11월)를 통해 쟁점별 세부추진 방안을 마련 - 07년 중 실손형 상품 출시가 가능하도록 보험사를 지원 * 실무협의회 구성 : 재경부, 복지부, 금감위, 보험개발원, 건보공단, 심평원, 보험업계, 의료계 등

■국내병원의 외국인 환자에 대한 보호장치마련

□현황 및 문제점 ㅇ 현재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환자는 증가추세에 있으나, 의료사고 등으로부터 이들의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는 전무한 상태 - 따라서, 의료사고 발생시 외국환자들에 대한 법적 보호 및 보험제도가 부재로 인하여 외국환자 유치 시 장애요인으로 작용 ㅇ 인도, 태국, 싱가폴 등 아시아 지역 의료관광 선진국들의 외국인환자 보호제도 등을 참고하여 우리실정에 맞는 법적 보호장치 및 외국인환자 전용 보험상품의 개발이 필요
□ 개선 방안 ㅇ 07년중 연구용역 등을 통하여 적합한 대안을 마련하여, 관련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법적 보호장치 및 보험상품 개발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관광시설에 대한 특례

□현황 및 문제점 ㅇ 의료관광은 새로운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미 홍콩, 싱가포르 등 주변국에서는 정부가 의료관광을 적극 육성 * 의료목적 관광객의 1인당 지출액은 일반 관광객의 10배 ㅇ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수준이 높고, 일본, 미국 등에 비해서는 의료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의료관광의 충분한 잠재력 보유 ㅇ 그러나, 병원내 외국인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숙박과 휴양을 위한 부대시설을 갖출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외국환자 유치 확대에 한계

□개선방안 ㅇ 경제 자유구역내 설립 병원의 경우 치료?휴양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 가능토록 의료법상 특례를 규정 -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허용 범위를 호텔, 스파(온천) 등도 가능하도록 허용 (경제자유구역법 제23조의 2 신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6-12-15, 10:35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트위터 페이스북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