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건강정보보호법안’제정 관련 해명
보건복지부는 환자들의 진료내역 등을 병·의원 간 공유하도록 하는‘건강정보보호법안’의 제정과 관련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진료정보 누출 우려에 대해 "건강정보의 열람 및 이용 등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여, 보다 안전하게 건강정보를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제정 법률안의 건강기록 교류에 관한 조항은 "환자의 필요에 의해 환자가 요청한 경우, 환자본인·법정대리인·환자가 지정한 대리인·환자의 동의를 얻은 의료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의료기관간 교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는 현재 의료법에 의해 환자동의나 요청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진료기록 교류에 대한 보호조치를 오히려 강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간호사, 원무과 직원들까지 열람할 수 있어 개인의 진료정보가 누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제도적 장치가 없어 아무나 열람가능 하도록 되어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법안에 따르면, 환자의 진료기록은 해당 환자의 진료 및 치료를 위하여 접근이 필요한 자에 한하여 열람을 허용하고, 그 이외의 자는 함부로 접근·열람할 수 없도록 되어, 오히려 건강정보보호가 강화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의약5단체가 성명을 발표,‘개인 건강정보의 누출을 합법화하고 상업화하려 하고 있다’며 인권침해 소지를 들어 법안폐기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입법예고 된 법률안에서는, 개인식별이 가능한 건강기록의 수집·이용 시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며 "그 용도 역시 상업적 목적을 배제하고 통계·연구목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현재 개인식별이 가능한 건강기록조차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아무런 법적 제한 없이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건강정보보호를 오히려 강화하는 것이 동 법률 제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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