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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치매센터' 설립 법안 국회 제출
전문적 연구·치매환자 범국가적 대책 강구

국립치매센터를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립치매센터 건립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대표발의)을 비롯한 여야의원 43명은 지난해말 현재 31만명에 달하는 치매 환자를 국가 차원에서 연구하고 체계적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치매센터를 설립해야 한다며, 이 법안을 마련해 의원입법 형식으로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정 의원은 제안서에서 "치매는 그동안 대국민 홍보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나이가 들면 나타나는 건망증이라고 가볍게 여기거나, 늙으면 애가 된다는 속설을 믿고 방치해 조기 발견할 경우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집안에 치매환자가 한명이 있을 경우, 학생들의 학업성적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환자는 물론 3대에 걸쳐 고통이 시작되는 병"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가정을 지키는 것이 국가와 사회에 부여된 책무라고 할 수 있어 안락한 가정을 파괴시키는 치매에 대해 전문적인 연구와 진료 등을 위해 이러한 국립치매센터가 설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라 제출된 법안에는 치매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치매 환자의 진료를 위해 국립치매센터를 건립, △치매에 관한 연구 △환자의 진료, 예방 및 홍보 △치매와 관련된 정보 및 통계의 수집·분석은 물론 이를 제공토록 했다.
특히 치매센터는 다른 의료기관이나 연구기관과 협력해 치매에 관한 의료지식과 치매치료 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법에 의한 치매센터가 아니면 국립치매센터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07-0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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