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이달 부터 본격 시행된 주5일 근무제로 인해 발생하는 주말연휴의 일차의료의 공백을 방지하고 국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당직의료기관 지정·운영지침안'을 마련, 2일 각 시·도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는 이 지침에 의거해 자체 실정에 맞도록 당직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는 한편 환자진료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지침에 따르면 당직의료기관의 운영 목적은 우선 △연휴기간 의료기관의 이용에 있어 국민의 불편 방지 △대규모 의료기관 응급실로의 환자집중에 의한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진료의 질적 수준 저하와 불필요한 의료비 낭비 방지로 명시했다.
또 주말연휴기간 동안 비 중증 응급환자의 일차진료를 위해 응급의료기관 이외의 의료기관 중 필요한 최소수의 당직의료기관을 필수적으로 지정·운영토록 했다.
일차의료를 위한 자원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 공공기관 또는 인접지역의 의료기관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당직의료기관은 특별시·광역시는 인구 20만명 당 각 계열별(내과계·소아과계·외과계·치과계 등) 최소 1개소를, 도는 인구 10만명 당 계열별 최소 1개소를 지정해 매주 토·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토록 했다.
이와 함께 당번약국의 동시 지정·운영을 통해 국민의 이용편의성을 도모토록 하는 한편 당직의료기관 및 당번약국의 안내를 위해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적극 활용하게 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07-0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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