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는 한편 여러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중복투약으로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선택병의원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와 협의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본인부담금이 없던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소액의 본인부담금액이 발생하게 된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 방문 당 1천원, 병원이나 종합병원 등 2차 의료급여기관에서는 1천500원, 대학병원 등 3차 의료기관에선 2천원, 약국은 처방전당 500원을 내야 한다. 입원을 할 경우에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소액 본인부담금제를 도입하는 대신 건강생활유지비를 선 지원하며, 수급권자의 의료이용실태를 고려해 본인부담금이 매월 2만원이 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50%, 5만원이 넘는 경우 초과금액의 전부를 정부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선택병의원제도는 의료급여 상한일수인 365일을 초과한 자 중 중복투약 가능성이 높아 건강상 위해 발생가능성이 높은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희귀난치성질환이나 정신질환, 만성질환 중 하나의 질환으로 연간 급여일수가 365일+90일을 초과하거나 관절염 등 기타 질환으로 연간 급여일수가 365일+180일을 초과한 자 및 자발적 참여자가 대상이다. 정부는 5만7천여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선택병의원제도는 수급권자 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 1곳을 선택해 그 의료기관에 한해 진료를 받도록 하되 본인부담금은 면제하고, 복합질환자의 경우 선택병의원 1곳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해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했다.
선택은 적용대상자가 하며, 한번 병·의원을 선택하면 1년 간 유지해야 한다.
진료과목은 제한이 없으며, 본인이 필요하다고 원하는 진료과에 해당하는 의원 1곳을 선택하고, 복합상병을 가진 수급권자는 선택병의원 의사의 진단서와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선택병의원을 추가적으로 한 곳 더 지정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의원급만 지정하되 희귀난치성질환의 경우 2차, 2차 의료기관 지정도 가능하다.
선택병의원 외에 다른 병원을 갈 경우에는 선택병의원 의사의 의뢰서를 갖춰야 한다.
선택병의원에 대한 지불제도는 행위별 수가를 기본으로 하고, 타 의료기관으로 의뢰하거나 보장기관에 의뢰내역을 통보할 경우 해당 비용으로 진찰료를 지급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6-12-20,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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