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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료 차등제' 내년 시행
1∼7등급 분류·7등급은 입원료 5% 감액
병원 5등급·종합병원 3등급 가산율 15%로 상향
복지부, '요양급여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종합병원과 병원의 간호사 확충을 위해 병원의 경우 5등급, 종합병원의 경우 3등급의 입원료 가산율이 현행 10%에서 15%로 상향조정되고, 7등급이 신설돼 간호사수가 너무 작은 기관은 입원료의 5%가 감액 조치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및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 산정지침'을 개정고시하고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새로운 간호등급가산제 원칙을 현행 '기본 입원료 대비 입원료 가산방식'에서 '직전 등급 대비 입원료 가산방식'으로 바꿨으며, 종합병원 3등급과 병원 5등급 입원료 가산율을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했다.

간호사당 병상 수 6.0개 이상인 기관은 입원료의 5%를 감액하는 7등급을 신설했다.

그러나 직전 분기 평균 간호사 수에 따라 간호인력 확보 수준을 1등급에서 7등급으로 분류하더라도, 종합전문요양기관·요양병원·의원·한의원은 7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6등급을 적용키로 했다.

병상수 대 간호사 비율은 △2.5:1 미만은 1등급 △3.0:1 미만2.5:1이상은 2등급 △3.5대:1미만 3.0:1 이상은 3등급 △4.0:1 미만 3.5:1이상은 4등급 △4.5:1 미만 4.0:1 이상은 5등급 △6.0:1 미만 4.5:1이상은 6등급 △6.0:1 미만은 7등급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요양병원·의원·한의원의 경우 △1등급은 입원료 소정점수의 50%가 가산되고 △2등급 40% △3등급 30% △4등급 20% △5등급은 10%가 각각 각각 가산된다. 6등급은 입원료의 소정점수로 산정 된다.

또 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의 경우 △1등급은 2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 △2등급은 3등급의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3등급은 종합병원은 4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5%, 병원은 4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가산 △4등급은 5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가산 △5등급은 종합병원은 6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0% 병원은 6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5% △6등급은 입원료 소정점수로 산정토록 했으며, 7등급의 경우 입원료 소정점수에서 5%가 감액된다.

임시직 간호사의 경우 1주간 근로시간이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44시간인 근무자의 경우 종합전문요양기관·요양병원·의원·한의원은 1인으로 하고 그 외는 3인을 2인으로 산정토록 했다.

다만, 실제 근무시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했다.

복지부는 간호등급 수가체계 개선으로 종합병원과 병원에 약 1700여명(종합병원·병원 병동근무 간호사의 4.5%)의 간호사가 신규로 채용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건강보험재정은 연간 265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복지부는 입원환자 식대금액 및 급여기준에 대해서는 ‘시행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재 논의’키로 한 건정심의 의결내용에 따라, 입원환자식대 금액은 변경치 않고 현행 금액을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개정된 환산지수(1점당 62.1원)를 적용하기 위해 현행 금액에 맞춰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했다.

복지부 개정고시에 따르면 △일반식 54.59점 △치료식 64.90점 △멸균식 160.23점 △분유 30.60점으로 책정했다.

영양사를 둔 경우, 일반식은 8.86점, 치료식은 총 4등급으로 분류해 1등급(15명 이상) 17.71점, 2등급(10~14명) 15.46점, 3등급(6~9명) 13.37점, 4등급(3~5명) 9.98점으로 가산점을 뒀다.

조리사를 둔 경우 일반식은 8.05점, 치료식은 두 등급으로 분류해 1등급(5명 이상) 9.98점, 2등급(3~4명) 8.37점으로 가산점을 책정했다. 이와 더불어 선택식단은 9.98점, 직영을 통해 식사를 제공한 경우 9.98점으로 가산점을 부여했다.

입원환자 식대에 관한 상대가치점수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6-12-20,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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