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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특수의료장비 사용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내년 1월부터 부적합한 MRI, CT, 유방촬영용장치 등 특수의료장비에 사용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건강보험 재정건전화를 달성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제정된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의 유효기간이 올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병상수급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통과됐다.

이에 따라 부적합한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설치인정기준에 맞게 설치·운영해야 하며,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받도록 하고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품질관리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품질관리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특수의료장비를 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복지부가 올해 특수의료장비 검사현황(6월 30일기준)을 조사한 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장비가 전체 4978대 중 373대(7.5%)에 달했다.

MRI는 649대 중 부적합판정 장비가 단 한 대도 없었다.

또 이번 의료법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상의 합리적 공급 및 배치에 관한 기본시책을 수립해야 하고, 시·도지사는 병상수급계획을 수립·제출해야 하며, 특히 병상수급계획이 기본시책에 부합치 않는 경우 복지부장관이 조정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현재 지역별·유형별로 병상공급의 불균형을 보이고 있는 병상의 수급계획을 수립할 것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장관은 병상의 합리적 공급 및 배치에 관한 기본시책을 수립해야 하며, 병상수급계획이 기본시책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조정을 권고할 수 있게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6-12-26, 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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