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생물의약품본부)은 국내 유통 인체조직의 안전성을 보증할 수 있는 품질관리체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2005년도에 허가받은 조직은행(70개소)에 대하여 정도관리를 실시한 결과 69개소가 적합하고, 1개소가 부적합했다고 밝혔다.
조직은행 정도관리는 허가받은 조직은행이 인력, 시설 및 장비를 적정하게 유지 및 관리하고 인체조직 취급 시 관리체계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조직은행연합회 등 관련 학회 소속 전문가와 함께 실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6년은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시행 2년차로서 2005년도에 허가받은 조직은행 70개소에 대하여 정도관리를 실시한 것인데 부적합업소 1개소는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체조직 관련 법령 시행 초기단계에 있어 국내 조직은행의 품질관리체계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07년에도 정도관리를 외부전문가와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인체조직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인체조직 품질관리체계가 국제적인 수준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사업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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