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기관보다 부당청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닌(비급여) 비만진료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9월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 드러났다.
26일, 보건복지부는 30개소(의원 20, 한의원 10)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비만치료를 하는 의료기관이 이미 조사한 다른 의료기관보다 부당청구를 많이 하고 있으며, 부당청구금액은 약 3억2천만원으로 의료기관당 약1천여만원을 부당청구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획현지조사는 건강보험제도 운영상 또는 사회적 문제가 된 분야,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한 조사를 말하는 것이다.
특히 허위청구사례도 많아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만을 치료하고 비용을 환자에게 모두 받은 후, 다시 그 비용을 건강보험이 되는 병명으로 변경하여 허위로 중복청구(23개소/30개소)하거나, 실제 진료하지 않은 날에도 진료한 것으로 하여 허위로 비용을 청구(5개소/30개소)하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주로 위염, 기타섭식장애, 십이지장염, 변비, 상세불명의 소화성궤양 등 위장계통 질환으로 병명을 변경하여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건강보험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환자가 부담해야할 정당한 금액보다 많이 받거나, 고시 등에서 정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초과한 경우 등도 확인되었다.
비만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비만도(체질량지수)를 측정하여 비만정도를 확인한 후 치료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30개소 중 8개소(26.7%)에서 비만도를 측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만치료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비만치료자 656명중 102명(15.5%)은 비만도 측정없이 비만치료에 들어갔다.
체질량지수가 30kg/㎡이상으로 실제 비만치료가 필요한 대상자는 비만도를 측정한 554명중 103명(18.6%)에 불과한 반면, 체질량지수가 정상범위(24kg/㎡이하)에 해당하여 비만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비만도를 측정한 554명중 223명(40.3%)에 대하여 비만약제를 처방한 것으로 나타나 환자들의 요구 또는 의료기관의 진료유도 등에 의하여 과도한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치료에 사용되는 주사제와 먹는 약제의 경우 식약청에서 비만치료제로 허가 받지 않은 약제(강심제, 혈관확장제, 정신신경용제 등)를 처방하거나, 비만치료 보조의약품으로 허가 받은 약제(자율신경제 등)의 경우에도 식약청의 허가사항과 달리 다른 식욕억제제와 함께 처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비만치료를 위해 먹는 약을 원외처방한 423명 중 30일 이하로 처방한 경우가 187명(44.2%)이고, 31-60일 처방한 경우가 94명(22.2%)이며, 91일 이상 장기간 처방한 경우도 23.9%인 101명으로 나타났다.
비만약제를 1회 처방하는 품목수도 조사대상 의원 20개소 중 10개소(50%)가 비만약제를 4-5종 처방하였으며, 8개소(40%)가 2-3종을 처방하는 반면 1종만 처방하는 기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비만약제의 오남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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