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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서 진료비 청구대행"
건강보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병원 급 이상 의료기관이 병원협회를 통해 진료비 청구대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심사청구를 직접 하거나 의료법 제45조의 2에 따른 의료기관단체에 대행청구 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병원 급 의료기관은 병원협회가 대행업무를 맡게 되며, 개원가는 의사협회, 치과는 치과의사협회, 한의원은 한의사협회, 약국은 약사회, 조산원은 조산사회가 진료비를 대행할 수 있다.

정부입법으로 상정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은 올 연말로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시효가 만료됨에 따라 국고지원 규모와 방법 등의 내용을 국민건강보험법에 새롭게 규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규정돼 있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옮겨졌다.

건정심은 요양급여의 기준과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기타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위원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 25인으로 구성되며, 가입자 대표 8인, 공급자 대표 8인, 공익대표 8인으로 구성하되 공익대표의 경우 정부원안과 달리 공무원 2인, 공단 이사장 및 심평원장 추천 2인, 건강보험전문가 4인으로 수정된 보건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통과됐다.

건강보험 재정지원 방식도 바뀐다.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지원은 현행 지역가입자의 보험급여비용 및 건강보험사업 운영비의 35%, 건강증진기금에서 15% 지원하던 방식에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를 보험급여와 건강보험사업 운영비, 보험료 경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국고에 의한 지원금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급여비용, 건강보험사업 운영비 및 취약계층 보험료 경감에 사용하도록 했으며, 국민건강증진기금에 의한 지원금은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 건강검진사업 및 65세 이상 노인의 보험급여에 사용하도록 했다.

또 이의신청 기간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진료비 확인신청 결과에 대한 요양기관의 이의신청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변경된다.

요양급여비용 계약 시기도 현재 계약기간 만료일 전 3개월 이내 체결토록 한 것을 계약만료일의 75일전까지 체결하고,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은 12개월의 범위 안에서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개정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6-12-27,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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