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정청은 쌀과 옥수수 등 다소비 농산물 10종에 대한 중금속(납과 카드뮴) 기준을 신설하였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쌀에 대한 중금속 잔류허용기준만이 설정되었던 기존의 식품공전에 더하여 옥수수 등 다소비 10종에 대한 기준이 신설된 것이다.
식약청은 이번 조치로 인해 중금속오염 농산물의 생산, 유통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으며 나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수입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이번 기준 마련을 위해 농림부와 함께 2005년 7월부터 2006년 8월까지 평야지역 농산물 및 유통되는 농산물과 폐금속광산 인근 재배 농산물을 수거 중금속오염 실태를 조사했으며, 이를 근거로 중금속기준설정위원회를 구성, 이번 다소비 10종 중금속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이번 기준설정은 농림부, 환경부, 산업자원부와 함께 범정부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한 결과이며, 이번에 기준이 설정된 10종이 외에 농산물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기준 설정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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