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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시·도 암 센터 지정
질병관리본부에 '중앙역학조사반' 신설
폐암환자 의료비 지원 추진
암검진 병·의원 3년마다 평가
복지부 '암관리법 시행령·施規' 입법예고


암 발생의 역학조사 등을 위해 질병관리본부에는 중앙역학조사반이, 각시·도에는 시·도역학조사반이 각각 신설된다.

또 폐암환자나 소아·아동암 환자,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환자,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을 통해 암으로 진단 받은 자는 국가로부터 의료비가 지원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암관리법'이 오는 4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암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2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별로 지역암센터가 지정되고, 암검진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암조기검진기관 평가'도 3년마다 실시된다.

특히 암조기검진기관의 시설·인력·장비 및 서비스에 대한 평가업무를 국립암센터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평가업무 및 암관리에 관련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에 위탁 실시가 가능해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소아·아동암환자 △국가암조기검진을 받고 암 진단을 받은 자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환자 △폐암환자 등에게는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되, 이 경우 복지부장관은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정토록 명시했다.

또 암 발생의 원인규명 등을 위해 질병관리본부에 중앙역학조사반을 설치하고 시·도에는 시·도 역학조사반을 두도록 했다.

질병관리본부장은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의 역학조사가 동시에 필요한 때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역학조사가 불충분하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 △특정지역에 암 발생 및 사망에 따른 조사가 긴급히 필요한 때 △국가암관리사업 및 연구 지원과 정책근거자료 제시를 위해 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은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암조기검진 기관의 시설·인력·장비 및 서비스에 대한 평가업무는 국립암센터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평가업무 및 암관리에 관련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에 위탁 실시할 수 있게 했다.

지역단위의 암예방·진료 및 연구 등 암관리에 관한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각 시·도에 소재한 종합병원을 지역암센터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지역암센터는 광역시·도에 있는 종합병원을 지정토록 하되, 시·도별로 1곳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의료자원의 분포 상황 등을 감안해 추가 지정하거나 2개 시·도에 1곳을 두는 것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암조기검진기관에 대한 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 평가로 구분 실시되며, 정기평가는 3년마다 실시토록 하되, 시설·장비 및 인력현황, 암진단의 정확도, 암검진 수검자의 권리와 편의 만족도 등을 평가대상으로 하게 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1-0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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