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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선택 병의원제 도입
호흡기 장애 산소치료 의료급여 적용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선택병의원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29일 입법예고했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의료급여 상한일수인 365일을 초과한 자 중 중복투약 가능성이 높아 건강상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선택병의원제 실시 ▲ 호흡기 장애인이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의료급여를 적용, 요양비 지급 ▲ 의료급여증을 세대별 종이형식에서 개인별 플라스틱 카드로 대체 ▲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단순치료보조제인 파스를 비급여대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이다.

선택병의원제를 도입한 것은 지난해 1월에서 3월까지의 진료분을 분석한 결과 중복처방비율이 18.5%에 이르고, 병용금기 의약품 처방 발생건수가 건강보험가입자는 1.5%인 반면, 의료급여 수급자는 8.13%에 이르는 등 중복처방, 병용금기 약물 복용으로 인해 약물사고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는 수급권자의 건강관리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선택병의원제는 희귀난치성질환, 정신질환, 만성질환 중 하나의 질환으로 연간 급여일수가 365일+90일을 초과한 자, 관절염 등 기타 질환으로 연간 급여일수가 365일+180일을 초과한 자 및 자발적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선택병의원은 수급권자 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 1곳을 선택하여 그 의료기관에 한해 진료를 받도록 하되 본인부담금은 면제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경우에는 2차 또는 3차 의료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복합질환자의 경우 선택병의원 1곳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시켰다.

그리고 보건소 등 보건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무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2차 의료기관 등 타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면 선택병의원의 진료담당의사의 진료의뢰서를 받아 이용할 수 있다.

호흡기장애인 등 만성폐쇄성 폐질환환자 3,334명(2006. 3월기준)에 대해 가정에서 받는 산소치료에 의료급여를 적용하여 이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상시적인 치료기회를 제공하도록 했다.

의료급여증의 카드제로의 전환은 ▲ 건강생활유지비 선 지원을 통한 1종 수급권자에 대한 소액 본인부담제 실시 ▲ 선택병의원제 도입에 따른 본인부담 면제자 여부, 선택병의원 적용 대상 여부 등의 자격 확인 ▲건강생활유지비의 현금 지급 대신 카드에 비용을 채워 의료비로만 사용 가능케 함 ▲ 건강생활유지비의 남은 금액 확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06.12.29 ~ '07.1.18)중 각계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4월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6월에 의료급여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학계, 관련기관,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의료급여제도혁신위원회를 통해 의료급여 보장성 개선방안, 의료공급체계 개선방안, 의료급여 수가 및 지불제도 합리화 방안 등 여타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집중적인 논의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9일, 1종수급권자의 의료기관 이용시 비용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외래진료시 건강생활유지비 선지원을 통한 소액 본인부담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1-0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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