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에 부과될 예정이었던 공동시설세가 부과되지 않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회는 행정자치부가 제출한 지방세법 개정안 중‘의료법인에 대해 공동 시설세를 과세하는 안을 삭제’하고 법사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2009년까지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공동시설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병협은 행자부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에게 강력히 건의, 의료법인에 대한 공동시설세 과세안을 철회시키는 성과를 올렸다.
병협은 의료법인 병원에 대한 공동시설세 과세가 되지 않음으로써 21억원의 추가 세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추계했다.
공동시설세 과세대상 의료법인병원은 140여곳에 이른다.
행자부는‘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특별시 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지역 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면제’로 규정돼 있는 지방세법 조항을 ‘특별시, 광역시 및 도청소재지인 시지역의 의료법인에 대해 공동시설세 과세’로 법 조항을 고쳐 의료법인에 대한 공동시설세 과세를 추진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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