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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의료광고 대폭 허용
의료법 개정안 공포…사전심의제 도입

오는 4월부터 일부 금지광고를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광고가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광고 허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작년 12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지난 3일자로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공포 후 3개월 후인 오는 4월 3일부터는 의사가 신문이나 잡지에 기사 또는 의견형태로 표현하는 의견광고 등을 낼 수 없도록 금지한 개정 의료법이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은 신의료기술과 타 기관 비방광고 등 일부 금지규정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광고를 허용토록 하고 있다.

개정 의료법이 금지하는 의료광고는 △허위·과대 광고 △평가되지 않은 신의료기술 광고 △소비자 현혹 광고 △치료효과를 보장하거나 암시해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이다.

다른 의료법인이나 의료기관,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광고와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해 기사 또는 전문가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수술 장면 등 직접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가 금지된다.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누락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와 방송법 규정에 따른 방송(공중파)도 광고금지 대상이다.

개정 의료법은 사전심의제를 도입해 의료법인이나 의료기관, 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고자 할 경우 미리 광고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해 심의를 받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의사명 병원명칭 전문과목 등 기본 항목에 대해서만 월 2회 신문·잡지 광고가 가능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1-04,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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