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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암검진 대상자 상향 조정
보건복지부는 2007년 국가암조기검진사업 대상자 기준 변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암조기검진사업실시기준’ 고시개정안을 2006년 1월 5일 입안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가암조기검진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을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로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월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2006년 월 60,000원에서 63,000원으로, 직장가입자는 2006년 월 50,000원에서 52,500원이하인자로 했다.

그리고 암검진 문진표를 개정하여, 의료급여수급자의 보장기관명·보장기관기호, 건강보험가입자의 소속지사·건강보험증번호, 불필요한 개인정보 관련 문항을 삭제하여 수검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일부 문항을 수정하여 검진기관의 의사가 판정 및 상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검진기관에서 읍면리에 한하여 이동(출장) 암 검진을 실시할 경우 실시 3일전까지 관할 보건소에 출장검진계획서를 제출해야하고 암 검진결과 ‘정상’이 아닐 경우 관할 보건소에 동시 통보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의 입안예고 기간은 2007. 1. 25. 까지 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1-04,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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