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병원들도 장례식장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의료법에 병원의 부속시설로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해 줄 것"을 요구했다.
병협은 우리나라의 장례문화와 사회관습의 순기능을 장려하고 국민의 편의와 병원 장례식장의 폐쇄 시 사회적 비용 등을 감안할 때 이 같은 배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병협은 4일과 5일 이틀 동안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 실무회의를 열고 정부에 최종의견을 제출할 방침이다.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불법시설물이 돼버린 병원의 장례식장 운영에 대해 최근 한 장례컨설팅 업자가 장례식장 불법영업을 이유로 대형병원 103곳을 검찰에 고발, 관련 병원들이 법안의 개정결과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병협은 의료법에 병원의 부속시설로 장례식장 설치를 규정하면(임의규정 가능), 주된 건축물(병원)의 부속용도로 보아 건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병협 관계자는“장례식장 운영은 지금까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체계 하에서 결손을 보전하는 하나의 수익수단으로, 병원의 어려운 경영난을 극복하는 해결책 중 한가지인 만큼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숙제”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2005년 9월 일반주거지역내에 위치한 병원 내 장례식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은 후, 전국 700여 장례식장 가운데 병원 부속으로 운영되고 있는 500여곳의 장례식장은 주거지역에 설치돼 불법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상황으로, 많은 병원들이 의도하지 않은 불법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1-1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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