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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수입관리 강화
수입·통관·운송·입고·보관 시 준수사항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수출입업자가 의료용 마약류의 수입·통관·운송·입고·보관 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신설하여 ‘마약류 수입 및 운송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을 12월 12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수입 과정에서 의료용 마약류가 도난, 파손되지 않고 철저하게 취급 관리될 수 있도록 세부 사항을 상세하게 안내하기 위함이다. 개정 지침에는 마약류관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마약류수출입업자가 의료용 마약류를 수입할 때부터 통관, 국내 운송, 창고 입고 및 보관 시 점검해야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신설 취급 관리 사항(요약)>
(일반사항) ▲마약류수출입업자(수입관리자)는 수입 마약류의 품질 및 제품관리가 적법하게 이뤄지도록 위생적 보관, 종업원 교육, 도난분실 방지 등 관리책임

(수입 전) ▲마약류수출입업자는 해외에서 마약류를 발송(선적)하기 전 수입승인 받은 내역과 품명, 규격, 수량 등 일치 여부를 확인

(통관 시) ▲수입 과정 중 외관 손상이 있었는지 확인 ▲제품의 외부 포장에 기재된 수량·무게 등 확인·기록

(운송 시) ▲마약류수출입업자 창고로 운송 시 복수의 인원 운송이 원칙 ▲한 명이 운송할 때 잠금장치로 잠그고 봉함을 유지한 상태로 도착지까지 운송

(입고·보관) ▲입고 시 두 명 이상이 작업하고, 수량 및 봉함 훼손 여부를 확인 ▲수입승인 수량과 실제 수량 간 차이가 있는 경우, 원인파악을 거쳐 사고마약류 신고 또는 수입승인 정정 등 수량 관리 철저 ▲입고 및 보관을 상시 기록할 수 있도록 CCTV 설치 등

아울러 식약처는 마약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입관리 의무를 성실히 수행했음에도 통관 완료 후 수입승인 사항에 대한 정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처리 절차를 안내하기 위한 ‘마약류 수출입 승인 신청 가이드라인’도 함께 개정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지침 개정이 환자 치료에 사용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품질과 수량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품질이 보증된 의료용 마약류를 공급하고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노용석 기자] ys339@daum.net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24-12-12, 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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