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유전자검사지침 확정·발표
앞으로 비만·지능·체력 등 14개 유전자에 대한 검사가 전면 금지되며, 치매·백혈병·암·유방암·강직성척추염·신장 등 6개 유전자에 대한 검사는 제한적으로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과학적으로 입증이 불확실해 검사대상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일부 유전자검사를 금지·제한하는 이 같은 내용의 '유전자검사지침'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라 치매, 백혈병, 암, 유방암, 강직성척추염, 신장 등 6개 유전자검사는 제한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나 비만·지능·체력 등 14개 유전자검사는 금지된다.
이번에 발표된 지침은 지난 2005년 10월부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돼온 것으로 지난 10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복지부는 이 유전자검사지침을 토대로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하는 한편, 빠른 시일 내에 대통령령인 '생명윤리법 시행령'에 조문을 추가하거나 별표 처리 등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현행 생명윤리법(제25조1항)에는 '유전자검사기관은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해 검사대상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신체외관이나 성격에 관한 유전자검사 그밖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전자검사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세부 검사항목별 관련 유전자는 다음과 같다.
▶금지= △고지혈증 관련 유전자: LPL △고혈압 관련 유전자: Angiotensinogen △골다공증 관련 유전자: VDR, ER △당뇨병 관련 유전자: IRS-2, Mt16189 △비만 관련 유전자: UCP-1, Leptin, PPAR-gamma, ADRB3(B3AR) △알코올 분해 관련 유전자: ALDH2 △우울증 관련 유전자: 5-HTT △장수(長壽) 관련 유전자: Mt5178A △지능 관련 유전자: IGF2R, CALL △천식 관련 유전자: IL-4, beta2-AR △체력 관련 유전자: ACE △폐암 관련 유전자: CYP1A1 △폭력성 관련 유전자: SLC6A4 △호기심 관련 유전자: DRD2, DRD4
▶제한= △강직성척추염 관련 유전자: HLA-B27 △백혈병 관련 유전자: BCR/ABL △신장(身長) 관련 유전자: PHOG/SHOX △암 관련 유전자: p53 △유방암 관련 유전자: BRCA1, BRCA2 △치매 관련 유전자: Apolipoprotein E.
<최 훈희기자/uonlyf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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