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료계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방사선사들은 방사선 노출에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국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치과의사, 방사선사등 37,177명(2005년도 기준)의 방사선 관계종사자가 받게 되는 방사선 피폭선량를 세부적으로 통계분석한 결과를 1월 17일 발표했다.
이 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의료기관(25,114개소)에 설치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총 46,331대)의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방사선 관계종사자는 2005년도 기준 37,177명으로서 2004년도의 33,000명보다 4,177명 증가 했다.
그리고 2005년도 1인당 방사선관계종사자의 연평균누적선량은 0.79 mSv로서 2004년도의 0.97 mSv와 2003년도의 1.18 mSv보다 낮아졌으며, 그 감소추세는 3년 연속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ICRP)의 최근 권고안인 ICRP 60(1990년)에서는 방사선 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의 값을 50 mSv/년 및 100 mSv/5년 미만으로 유지되도록 정하고 있다.
ICRP에서 제시하고 있는 100 mSv/5년을 초과하지 않기 위해서는 5 mSv/분기 또는 20 mSv/년 미만이 되도록 피폭선량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규정’ 에 의하면 5 mSv/분기 초과자에게 주의통보를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2005년도에 주의통보된 5 mSv/분기를 초과한 방사선관계종사자는 총 방사선관계종사자 37,177명 중 1.6%인 585명이었다.
한편 0.1 mSv이하의 방사선관계종사자는 총 방사선관계종사자 중 40.6%인 15,076명이었다.
‘mSv(밀리시버트)’는 방사선노출정도를 나타내는 국제단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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