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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 급여 평가제도 도입
신의료기술 특정의료기관 운영 후 급여 결정
심평원, ‘한시적 신의료제도’실시계획 밝혀

신의료기술의 보험급여를 위한 신의료 평가제도가 시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6일 2007년 업무추진전략보고에서 신의료기술 발전 도모를 위한 ‘한시적 신의료제도’를 도입,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시적 신의료제도는 안전성은 있으나 유효성 판단이 모호한 신의료기술을 한시적으로 특정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동안 운영한 후 유효성 및 경제성 재평가를 통해 급여, 비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선정된 특정의료기관 이외의 의료기관에 대해선 급여, 비급여 결정 시까지 비급여 부담을 제한하게 된다.

심평원은 이럴 경우 사실상 의료행위를 제한할 수 있어 이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상반기 중 정비하고, 빠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할 수 계획이다.

한시적 신의료제도’ 업무추진 안에 따르면, 심평원 전문평가위원회(행위, 약제, 치료재료)는 한시적 신의료 실시 여부 및 2~3개 범위내 신의료 행위별 임상운용 기관수를 결정하며, 신의료기술 장비 및 기준 마련, 신의료기술 운용의료기관 선정과 관리 등은 별도전문위원회(한시적신의료평가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한시적 신의료 운용의료기관 선정방법은 공고를 통해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운영기간은 1~2년 이내 임상을 실시하고, 연장 여부 등은 심평원 전문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3월 중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의료계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한시적 신의료제도 시행 시 재정 부담 방안으로는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방안 △환자와 건강보험재정에서 일부 분담하는 방안 △펀드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 등 다수의 유형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등재시 안정성 및 유효성 확인은 관련 학회 또는 단체의 의견을 근거로 심평원 전문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고있으나 안전성, 유효성 확인이 지연되거나 건강보험에서 급여, 비급여 외 ‘반려’ 결정에 대한 법적 타당성 논란 및 의료기술발달 저해, 환자의 진료권 제한 등의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1-18, 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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