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내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이 검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병원협회 등 의료단체와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한 '의료법개정실무작업반'은 이러한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빠르면 이 달말 발표한 뒤 내달 임시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병원급 의료기관의 일부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등 막대한 자금을 통해 마련된 의료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일종의 '개방형 병원제'를 지향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원과 더불어 '프리랜서 의사'제도의 도입도 전격 허용된다.
현행 의료법 제32조2항에서 의료기관의 장이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료인을 통해 진료를 허용했지만, 이 의료인 역시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에 한해 실질적으로 비전속 진료가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나 검토 중인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제76조에 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해 '프리랜서 의사제'의 본격 도입을 예고했다.
정부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마취과 등 일부 진료지원과목이나 수요가 적은 진료과목의 경우 해당 의사를 고용하지 않고도 수요가 있을 때마다 프리랜서 의사에게 진료를 요청하는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형병원 소속 유명 의사도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진료기회가 확대돼 지방 환자들도 수준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현행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유인·알선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지만, 제67조에 외국인 환자의 경우와 건강보험 비급여 부분에 대해 할인이나 면제를 하는 경우 등 예외를 뒀다.
따라서 건보 비급여(비보험) 부분에 대해 환자 유인·알선 행위가 가능해져 의료기관 간 가격경쟁 및 서비스 개선 유도와 함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등 의료와 관광산업을 접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성형외과·피부과·치과 등 비보험 진료가 많은 개원가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의료법개정실무작업반'은 또한 현행 의료법 상의 '1면허인 1의료기관 개설' 원칙은 지켜 나가되, 의사가 한의사를 고용하거나 의사-한의사 공동개원 또는 의사-치과의사의 공동개원이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검토하고 있다.
검토 중인 의료법 개정안은 우선 '제55조1항'에 복수 의료인 면허를 소지(1명이 의사, 한의사 면허 동시 소지)하거나 서로 다른 종별 의료인이 공동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 1개의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토록 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으로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각각 다른 직역의 의료인과 공동으로 하나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서로를 고용할 수도 없다.
그러나 이 같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각 단체별로 상당한 시각차이를 보이고 있어 개정안을 확정하기까지는 상당한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1-22,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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