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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건강보험료 강제 징수 방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220만세대중 고소득 전문직(의사 등 10개 직종) 종사자(255명, 9억원)와 재산있는 고액 체납자 37,649세대(체납금액 1,229억원)에 대하여 특별 집중 관리를 통해 공매 등 강제 징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따라서 우선 특별관리대상자의 압류재산에 대한 권리분석 후 국자산관리공사에위탁공매를 의뢰 체납보험료를 연내 1,000억원을 징수하여 재정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공단은 압류재산에 대한 신속한 권리분석과 방문독려를 위하여 그동안 6개 지역본부 체납관리전담팀에서 실시하던 특별관리를 전국 178개 모든 지사로 확대하였다.

아울러 압류물건에 대한 권리분석 결과 환가가치가 없는 세대는 보험료 조정을 통하여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납부능력이 없는 저소득 체납자는 적극적인 결손처분으로 체납세대 관리에 들어가는 행정비용을 줄여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자치단체, 회사, 종교단체 등과 연결 보험료 지원협약을 확대하여 병의원 이용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2006년 12월 현재 3개월이상 보험료 체납세대는 220만세대에 체납금액은 1조3500억원이다.

□ 공매 추진 사례

○ 강남구 거주 000씨(체납보험료 10,568,440원(105개월)) = 납부거부의 장기체납자로 수십 차례 납부독려 및 소유부동산 압류 후에도 체납보험료를 납부치 않아 2006년 1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공매. 공매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엄포용이라고 생각 계속 미납하여 2006년 11월 9일 소유부동산 매각 결정됨. 1000여만원의 체납보험료 미납으로 시가 13억원의 부동산이 9억여원에 공매 낙찰되어 체납자는 결국 4억여원의 손실을 초래함.

□ 체납 사례

○ 광진구 거주 000씨(체납보험료 8,051,440원(18개월) = 보유재산과표액 30억 5천만원. 부동산 임대 업자로 방문 및 유선 독려 수차례 실시 하였으나 생활이 어렵다며 미납하고 있음.

○ 도봉구 거주 000씨(체납보험료 8,431,340원(45개월)) = 보유재산과표액 7억원. 방문시 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겠다고 약속은 하나 실제적으로는 보험료를 계속적으로 미납하고 있음.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1-22,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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