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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공익이사제 도입
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 법인·시설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1.24~2.13, 20일간)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 동안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환경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일부 법인에서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법인의 사회적 책임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수를 확대(5인→7인이상)하고, 국고보조를 받는 시설법인은 이사 정수의 1/4 이상을 시?도 사회복지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했다.

또 이사의 1/3이상은 사회복지분야, 감사 중 1인은 법률회계분야 전문가로 각각 임명하도록 했다.

시설운영위원회의 기능강화를 위해 위원에 종사자 대표를 포함하고, 예·결산 및 후원금 사용내역을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사회복지사 자격 1·2·3등급에서, ‘전문사회복지사’ 제도를 2009년부터 새로 도입하고 사회복지사 3급 자격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분야별 국가 표준을 마련하고, 서비스 수준 평가 및 관리를 지속적으로 담당할 전담기관을 설립하기로 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1-24, 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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