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09월 26일 (토) 21:16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지하층 입원실 설치 못한다"
중환자실 기준 300병상 이상 종병만 적용
복지부,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확정·공포

앞으로 병·의원의 지하층에는 입원실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또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반드시 두어야 하며,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1.5명 이내, 병상 당 면적 5㎡ 이상의 기준을 갖어야 한다.

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을 확정·공포했다.

그 동안 지하층에 입원실 설치를 유권해석으로 금지해왔으나 시행규칙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입원실이 지하층에 설치될 경우 재난 발생 시 환자의 신속한 대피 및 쾌적한 진료환경의 조성이 어려우므로 이를 금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하층에는 입원실을 설치할 수 없으며, 이미 지하층에 입원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지상 층으로 이전토록 유예기간을 적용키로 했다.

복지부는 중환자실 이외에 신생아중환자실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여 별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반드시 두어야 하고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1.5명 이내, 병상 당 면적 5㎡ 이상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중환자실에도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1.2명 이내로 두어야 하고 병상 당 면적을 10㎡ 이상 확보하여야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지금 까지 중환자실을 설치하는 병원은 전체병상의 5%이상을 중환자실로 설치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만 이 기준을 적용토록 하여 중소병원의 병상 확보 의무를 완화했다.

중환자실 관련 조항은 앞으로 수가문제를 개선해야 하는 등 후속 작업이 남아있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한편, 한방병원과 한의원에서도 약사법에서 규격품으로 판매하도록 지정·고시된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규격품을 사용하도록 개선했다.

이 조항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일선 한방 병·의원에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 <최 훈희기자/uonlyfor@hanmail.net>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1-26, 10:32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트위터 페이스북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