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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시범기관 효율성 제고
특정진료 과목·질환 명 사용 가능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공표

전문병원 시범사업 의료기관들은 앞으로 의료기관의 고유명칭에 특정진료 과목 및 질환명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전문병원 시범사업 대상 의료기관의 의료기관 명칭표시 의무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표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전문과목 및 특정질환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전문병원 시범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관한 의무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시범사업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고유명칭에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병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문병원 시범사업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의 명칭표시에 관한 특례를 두어 시범사업의 효과를 높이도록 했다.

한편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는 ▲지하층 입원실의 설치 금지▲중환자실 및 신생아중환자실 인력·시설 기준 강화 ▲중환자실 및 신생아중환자실에 전담의사 및 전담간호사를 두도록 하고 병상 1개당 갖추어야 할 장비와 중환자실 1개 단위당 갖추어야 하는 장비를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1-29,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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