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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없이 처방전 교부 '자격정지'
행정처분기준 합산·가중 미처분규정 신설
복지부,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공포

앞으로 환자를 진찰을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에는 면허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또 진료기록부 등을 보존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때는 개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중 무거운(중한) 행정처분기준을 적용·처분하게 되며, 행정처분 기준을 합산·가중해 처분치 않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지난해말 개정에 착수한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을 개정·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에 따라 의사가 진찰 없이 비아그라를 처방했을 경우 2개월 간 자격정지 처분을 당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진단서나 검안서·증명서 등의 경우는 진찰 없이 발급하면 행정제재를 받았으나 처방전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

복지부는 지난 2002년 3월30일 의료법(제18조1항)에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교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규정을 개정, 처방전을 추가한 바 있다.

개정 처분규칙은 또한 진료기록부 등을 보존치 않거나 하위로 작성하는 등 동시에 2개 이상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허위작성 교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교부 교부요구를 거절한 때 △환자의 검사기록 및 방사선필름 등의 사본교부를 거부한 경우에는 지금까지 행정처분 기준을 합산·가중해 처분 조치했으나 중한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해 처분토록 했다.
<최 훈희기자/uonlyfor@hanmail.net>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1-30, 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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