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의료법 개정 테스크포스팀을 확대 구성하여 병원계의 입장을 관철시켜나가도록 했다.
병협은 29일 마포 병협회관 14층 대회의실에서 제13차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를 열고 기존 테스크포스팀에 각 종별대표들과 백성길 대외협력위원장을 포함시켜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행위 정의에서 투약부분이 삭제된 점 ▲간호사 업무영역 중 진단이란 표현이 들어간 점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이 개진되었다.
정인화 전국중소병원협의회장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의 직능을 건드리는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으나 부분별로 병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조항도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부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문은 조건부로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백성길 대외협력위원장은 “의협과 목소리를 같이할 것”을 주문했으며, 의협 대의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유희탁 분당제생병원장은 “의사의 직능을 폄하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의료법 개정안에 전면반대’하고 있는 의협 대의원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지훈상 연세대의료원장은 대표성이 있는 병·의협회장을 통해 목소리를 내야할 것이라며 “병협회장과 의협회장이 만나 의견조율을 거쳐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성길 대외협력위원장은 “대국적 견지에서 의사들이 뭉쳐야할 것”이라며 “의협과 목소리를 같이할 것”을 주문했으며 의협 대의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유희탁 분당제생병원장은 “의사의 직능을 폄하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의료법 개정안에 전면반대’하고 있는 의협 대의원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정인화 전국중소병원협의회장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의 직능을 건드리는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으나 많은 부분에서 병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전면적인 찬성이 아닌 부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조건부 찬성론을 폈다.
지훈상 연세대의료원장은 대표성이 있는 병·의협회장을 통해 목소리를 내야할 것이라며 “병협회장과 의협회장이 만나 의견조율을 거쳐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훈희기자/uonlyfor@hanmail.net>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1-30, 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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