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을 재검토하기 위한 대한의사협회 테스크포스에 대한병원협회가 참여를 결정함에 따라, 의료법 개정에 의료계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
병원협회는 29일 백성길 대외협력위원장을 테스크포스 병협대표로 추천했다.
이에 따라 의료법 개정안을 다시 검토하게될 의협 테스크포스에 간협과 조산사협을 제외한 의료 4 단체가 모두 참여, 의료계의 공론을 모을 수 있게 됐다.
의료법 개정을 위한 테스크포스는 병협대표로 나선 백 위원장을 비롯, 윤창겸 경기도의사회장, 김남국 의협 법제이사에 치협, 한의협 대표 1명씩 모두 5명의 위원으로 구성, 조만간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병협은 의료법 개정과 관련, 의료행위의 모호한 정의, 종합병원 기준 강화, 비영리법인의 회계감리, 표준진료지침 제정, 유사의료행위 신설 등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중소병원협의회도 정부가 제시한 의료법 개정안중에서 16개 조항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의료법 쟁점사항에 대한 의-정 추가협상이 시내 모처에서 31일 오후 7시부터 약 열흘간의 일정에 돌입한다.
양측은 의협이 절대 수용불가를 선언한 의료행위, 의무기록 작성과 보존, 간호사 업무, 지도와 명령, 유사의료행위 허용 등 12개 조항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협상을 벌인다.
복지부는 이번 협상에서 의료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쟁점사항들에 대해 타당성이 충분히 증명된다고 판단되는 조항만 선별적으로 수용, 시민단체 전문가와 대표들이 참여하는 실무논의에서 반영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의료계는 쟁점사항을 비롯해 의료법 개정안의 전체적인 틀 속에서 재 논의가 필요하다는 시각을 갖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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