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유시민의원은 응급의료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현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로 징수되는 수입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예산에서 추가 출연토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유 의원은 응급의료기금은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이 기금 중 약 159억원(2004년도 기준, 총액대비 28.4%)이 응급헬기·구급차량 구입 등 119구급체계구축지원을 위해 행정자치부 소관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한 재원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재원확충 방안으로 기존의 범칙금 외에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로 징수되는 수입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예산에서 추가 출연토록 규정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유 의원 측은 "이 같이 과태료 수입의 20%가 응급의료기금으로 활용될 경우, 응급의료기금의 안정적인 확보는 물론 선진적인 응급의료체계의 구축을 통해 예방 가능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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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07-0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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