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 모델지역’시범사업 실시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처별 시행과제 확정
정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신생아 출산을 내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고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저 출산 3조4천억원, 고령사회 대비 3조9천억원 등 총7조3천억원의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31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 금년도에 추진할 부처별·지자체별 세부 시행과제를 확정했다.
올해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총7조3,132억원(중앙부처 사업 5조8,966억원 + 지자체 자체사업 1조4,166억원)이 투입되며, 이는 지난 해 5조7,445억원 대비 1조5,687억원(27.3%)이 증가한 규모다.
19개 부처에서 시행하는 사업규모는 총5조8,966억원으로 저출산대책에 지난해 2조1,445억원보다 8,998억원(42.0%) 증가한 3조443억원을 금년 예산에 반영하여 86개 과제를 추진하고,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2006년 1조3,166억원보다 2,690억원(20.4%) 늘어난 1조5,856억원을 투입하여 77개 과제를 추진한다.
성장동력분야 59개 과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1조973억원보다 1,665억원(15.2%) 늘어난 1조2,638억원이 지원된다.
16개 시·도가 시행하는 사업규모는 총6조114억원으로 저출산 대책분야 809개 과제에 3조3,053억원을 지원하고, 고령사회에 대비해서는 513개 과제에 2조6,183억원이 지원된다.
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주요대책은 다음과 같다.
▲2008년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비하여 시범지역을 8개 지역에서 13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이에 대비한 노인요양시설도 297개소에서 608개소로 대폭 확충한다.
▲건강한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일자리를 지난해 8만개에서 올해 11만개로 확대하고, 독거노인도우미 파견사업(7,200명)을 대폭 확대하고, 노인돌보미 사업(월20만원, 24,900명)을 신규로 추진한다.
▲고령자 빈곤해소를 위해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도입하고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간의 가입기간 연계,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제도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고령사회에 바람직한 지역의 미래상을 보여주기 위해 ‘고령친화 모델지역’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고령친화 모델지역에서는 주거·교통·요양인프라를 새로운 시각에서 구축하고, 보건·복지·생활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실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작년에 제정된 고령친화산업진흥법의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전국 2개 지역에 고령친화제품 종합체험관을 설립하며, 실버의료기기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모집·채용, 훈련, 승진, 해고 등 고용에 있어 연령차별금지 법제화(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하고, 정년연장·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 장려금을 지원한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당 연간100만원 한도 내에서 직업훈련비를 지원(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한다.
한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번에 마련된 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평가시스템을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