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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불법파업 땐 대체인력 투입
행자부,‘재난안전관리기본법’개정안 임시국회 제출예정
올 하반기부터 종합병원 등 국가기반시설에서 불법파업이 발생해 시설마비가 우려될 경우 정부가 강제로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이번 달 임시국회에 제출해 빠르면 7월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각 사업장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인력과 장비를 투입했으나 개정안이 발효되면 강제 투입이 가능해지게 된다.

개정안에 따라 국가기반시설로 지정예정인 시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적·물적·기능 시설이 대부분 포함된다.

업종별로는 의료·보건(혈액원·백신제조업체), 에너지(발전소·송변전 시설), 정보통신(주요 전산시스템), 교통수송(주요 철도·공항), 금융(금융시스템), 산업(방위산업체), 원자력(원자력발전소), 건설·환경(소각 및 매립시설), 식·용수(다목적 댐·정수장) 등이다.

정부는 이들 9개 분야 시설을 국가기반시설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게 되며, 특히 노동자의 불법파업과 우발적인 사고로 국가기반시설의 마비가 우려될 때는 대체인력과 장비를 강제로 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민방위대를 비롯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물자 장비 인력을 동원하되 부족할 때는 군부대 지원도 가능하게 된다.

이와 관련 행자부 조윤명 홍보관리관은 “국가기반시설을 구체적으로 지정해 파업 등 사회적 재난에 대비해 대체인력을 지정·관리하도록 한 것이 법 개정의 핵심”이라며 “국가기반시설은 앞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지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대체인력 투입은 불법파업시 사업주의 결정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 동안 병원에서의 불법파업과 관련 병원계는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계속 제기해 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2-0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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