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는 지난 한해 851개소의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628개소(74%)에서 허위·부당 청구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부당금액은 약 140억원으로 추정되며 기관 당 평균 부당금액은 약 2,200만원으로, 이들에 대해서는 우선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부당의 정도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지난 해 요양기관 현지조사결과 이 같이 밝히고 전체 부당청구액은 2005년(88억) 대비 59%나 급증한 총 140억원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결과 작년의 경우 '05년(885개소, 88억)에 비해 조사기관 수는 4% 줄었으나, 조사대상 기관중 병원급 이상이 37개소에서 98개소로 대폭 확대돼 89%인 87곳에서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됐다.
종합병원의 부당청구액은 16곳에서 43억5700여만원을, 병원 61곳(20억5200여만원), 치과병원 4곳(6437만원), 한방병원 6곳(1억4644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의원은 조사기관 482곳 중 70%인 338곳에서 45억3652만원을, 치과의원은 2억5445만원, 한의원 13억9760만원, 약국 11억5788만원, 보건기관은 5611만원을 각각 부당 청구했다.
지난해 요양기관 당 평균 허위부당금액은 '05년(1300만원)에 비해 69%나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허위부당 청구유형은 ▲진료일수 부풀리기 ▲건보 적용이 안 되는 질병 청구 ▲진찰료 부당청구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준보다 과다하게 징수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급여기준을 위반해 청구하기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813개소의 요양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확정하였는데 이 가운데 297개소는 10일 내지 1년의 업무정지, 232개소는 과징금 부과(부당금액의 4배 내지 5배), 284개소는 부당이득금 만 환수하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지조사 실적에 대한 분석결과 아직도 일부 병·의원, 약국에서 허위청구를 하고 있으며 점차 지능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 요양기관 현지조사 추진방향을 ‘허위청구 근절’로 정했다"면서 "이를 위해 허위청구기관의 실명을 공개하는 한편 허위청구기관에 대한 형사고발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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