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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확정된 것 아니다"
KBS 부당청구 보도 정정보도 요구
병협-성모병원, 보도 부적절성 지적

대한병원협회와 가톨릭대 성모병원은 지난 1일 ‘사상최대 의료보험료 부당청구’관련기사를 보도한 KBS에 대해 정정 보도할 것을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병협과 성모병원은 성명서를 통해 "1일 KBS는 복지부가 여의도성모병원에 대한 대대적인 실사에 나선 결과 지난해 5월부터 6개월간 진료비 부당청구 금액이 20억원에 달했으며 과징금 규모가 1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한 것을 사실이 아니다"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병협은 "진료행위가 환자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다는 생각으로 복지부 실사에도 적극적인 협조하며 수검을 받고 현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수검결과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KBS가 마치 실사결과가 공표된 것 같이 구체적인 과징금액까지 언급을 하면서 백혈병환자들에게 부당청구를 일삼는 부도덕한 의료기관으로 비치게 했다"고 지적했다.

양 기관은 "건강보험재정의 고질적인 악화에 따른 심사평가원의 이중적인 보험심사기준과 현실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요양급여지급기준 그리고 진료 및 비용청구에 관한 사전설명 후 작성된 환자의 동의서가 현행법에서 인정되지 못한 점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와 관련 복지부는 "현재 여의도성모병원에 대해서는 정산이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정산결과 및 해당 병원의 이의신청 등을 거쳐 부당청구 금액 및 행정처분 내용이 확정될 것"이라면서 "정산자료 검토에 2~3개월, 이의신청에 1~2개월이 소요돼 여의도 성모병원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 확정은 빨라도 올 6월 이후에 가능할 것"이라면서 KBS보도 내용을 해명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2-05,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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