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5일 발표한 개정안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한의사와 치과의사도 환자를 함께 진료할 수 있게 되며, 한방병원에서도 의사의 진료가 가능토록 했다.
그리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적용이 배제되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에게 고지해야 하며 의료기관은 고지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여 환자를 유치할 수도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도 개정안은 의사가 환자 및 보호자에게 질병과 치료방법을 설명하도록 의무화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전면 개정안을 발표하며 “지난 1951년에 제정된 ‘의료법’ 은 의료환경의 변화와 국민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많아 불가피하게 전면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6개 보건의료단체, 2개 시민단체 및 전문가(변호사, 의대교수)로 지난해 8월에 작업반을 구성하여 5개월 동안 10회에 걸친 검토회의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통상의 입법예고안 이전의 시안으로 정부의 최종안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며 의협과 11일까지 추가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의료법 전면개정 실무작업반’회의를 개최하여 전체적인 차원에서 개정시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개정안이 마련되면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진행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서 의료계 및 국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수정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의사협회가 추가 논의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개정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기로 결의한 것과 일부 시도 의사회의 집단 휴진 움직임에 유감을 표하고 협의 과정등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양방, 한방, 치과 협진 허용=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한의사와 치과의사도 함께 진료할 수 있게 된다.
▲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 및 할인 허용=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이 배제되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에게 고지해야 하며, 고지된 진료비용에 대해 할인이 허용된다.
▲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질병·치료방법 설명의무 신설=의사가 환자 및 보호자에게 질병과 치료방법을 설명하도록 의무화된다.
▲거동불편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권 인정=의사가 자신이 직접 진료했던 환자에 대해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호자에게 처방전을 대신 교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병원감염관리 강화=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도 ‘감염대책위원회’ 를 설치하고 운영하며,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감염관리를 전담하는 인력 배치를 의무화.
▲ 당직의료인 기준 강화=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입원환자를 진료할 경우 당직의료인을 두도록 개선하고, 질환 중등도나 환자 수를 고려하여 당직의료인의 수를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다르게 할 것.
▲진료정보보호 강화= 환자 외에 보호자나 대리인이 진료기록의 열람이나 사본교부를 요구할 때 필요한 절차를 구체화하고, 법령 상 기록 열람이나 사본교부가 가능한 경우를 법원의 명령 외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으로 제한하여 환자의 진료정보를 임의적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환자의 비밀보호를 강화
▲의료법인의 합병 허용 및 부대사업 범위 개선= 의료법인의 해산 및 합병 절차를 신설하고,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부령에 위임하도록 해 의료법인의 퇴출구조를 마련하고, 부대사업 개선을 통해 경영합리화를 유도.
▲의료기관 명칭에 외국어 병행 사용 허용=의료기관 명칭으로 clinic(클리닉), medical center(메디컬 센터) 등의 외국어 명칭도 병행해서 표기할 수 있도록 허용. 의료기관 고유명칭으로 신체기관 또는 질병명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 종합병원 인정기준 강화= 종합병원 인정기준을 100병상에서 300병상 이상 확대.의료기관의 특수한 기능에 따라 종별구분을 인정하여 다양한 형태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개정
▲ 병원 및 종합병원 내에 다른 의사의 의원 개설 허용= 병원이나 종합병원 내에 별도의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용. 병원의 시설, 장비 등을 공동 활용하여 의료자원의 낭비를 방지.
▲유사의료행위 인정을 위한 법률 근거 신설=의료인 외의 자가 행하여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행위를 유사의료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
▲보수교육 강화 및 표준진료지침 제정근거 신설= 의료인에 대한 보수교육을 매년 8시간→24시간으로 강화하고, 일정기간 의료업에 종사하지 않은 의료인이 현업에 복귀하고자 할 경우에도 별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
▲의료인 중앙회에 징계요구권 부여=보수교육의무, 품위유지의무, 취업상황 신고의무 위반 시 의료인 중앙회에서 보건복지부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2-05,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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