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전면개정안과 관련 의료계의 집단 휴진이 반복적으로 지속될 경우 의료법과 공정거래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적극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6일 복지부는 "오는 11일까지는 정부와 의료계 3단체간의 추가 협의기간 중임에도 일부 시·도 의사회에서 집단 휴진을 하겠다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 일시적인 부분 휴진 시에는 비방진료체계를 가동해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되, 집단 휴진이 반복적으로 지속될 경우에는 정부가 정해진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등 강력 대처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노연홍 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11일까지 추가 협의를 진행키로 한 합의는 유효하며 의협 대표와 언제, 어디서나 추가 협의를 지속할 방침"이라며 "의료법은 개정시안을 마련하는 과정으로 정부의 최종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의협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면 그 수용여부를 최대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료법 개정이 의사 역할을 축소시킨다는 의협측 주장과 관련, "실무작업반 논의에서 의사 역할을 축소하자는 의견은 단 한번도 없었다"며 "환자 진료과정에서 그 핵심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며 이들의 역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실무작업반 위원은 없었다"고 재차 밝혔다.
임종규 의료정책팀장도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편의와 안전을 높이는 한편, 의료서비스가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게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2-06, 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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