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5일 의료법 전면개정안 추진을 강행키로 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사협회는 의료행위 개념에 '투약'을 포함시켜야하고 '유사의료행위'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 같은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협이 의료법 전면개정안과 관련, '수용 불가'를 선언한 주요 쟁점은 5개 정도로 의사들의 '권익 축소 또는 훼손' 우려가 크다는 게 주요 반발 이유다.
최대 쟁점은 의료행위 규정에 '투약(投藥)' 문구의 삽입 여부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포함된 '통상 행위' 속에 투약이 당연히 포함된 것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의협은 '투약'을 의료행위 개념에 명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의료' 목적 명시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법 제1조에 명시된 '국민 의료'나 '의료의 적정' 등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의료인, 의료기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내용의 문구를 삽입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의료법의 규율범위가 '국민 의료'에서 '의료인, 의료기관'으로 축소돼 의료법의 위상이 약화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투약' 포함여부
의협은 '의료행위는 건강증진과 예방, 치료, 재활 등을 위해 행하는 통상의 행위'라고 조문화한 부분은 기존의 '투약'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복지부는 의사의 투약은 당연히 인정되지만, 조제권의 경우 의사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행사해야한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의사의 투약은 현행 '의료법 제18조의 2'와 약사법에 근거한 범위 내(입원환자, 주사제 등)에서는 당연히 인정된다는 게 정부측 입장이다.
조제권은 약사법에 근거해 원칙적으로 약사의 권한이며, 의사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조제권이 있으며 조제권을 약사에게 위임했다는 주장은 의약분업의 근본정신을 훼손했다는 지적이다.
■'표준진료지침' 제정
복지부장관이 질환별 의료행위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표준진료지침을 정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 의사협회는 의료행위를 규격화할 우려가 있다고 반발하는데 반해 복지부는 표준진료지침 제정은 관계 전문학회나 단체에 위탁하도록 법률 규정에 명문화한 만큼 의료계의 자율권이 존중된다는 설명이다.
■간호사 업무 '간호진단' 논란
복지부는 현행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어 개정안에서는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환자 관찰, 자료수집, 간호진단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명시했다는 설명이다.
의협은 진단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업무영역으로 간호진단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업무영역의 침해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사의료행위' 규정
피부관리나 문신 등 유사의료행위를 양성화하기 위해 '의료인이 아닌 자여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경우 유사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만들었다.
의사협회는 유사의료행위 양성화는 오히려 불법의료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양산하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2-06, 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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