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소비자인 국민에게 2006년도 진료비용 확인신청 제도를 통하여 21억2천426만원(2,670건)을 환불 결정 했다.
이는 2005년 3,248건 (1,481,384천원)에 비해 건수는 감소한 반면 환불 액은 약 1.4배 증가한 것이다.
심평원은 2006년 진료비 확인민원을 확인한 결과, 병원이나 의원에서의 진료비 민원은 전년 대비 36% 감소한 반면 진료건수가 많고 중증질환자 비중이 높은 종합병원 이상이 7,559건이 접수되어 전체 진료비 민원의 77%를 점유하여 전년 대비 82%의 높은 증가를 보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요 민원 내용은 백혈병 진료비 및 MRI(자기공명영상진단) 보험적용 여부가 집중적으로 제기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자의 영수증에 기초하여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부, 검사결과지, 비급여내역 등을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진료비 확인신청 건의 30%에 해당하는 건에서 2,124,360천원을 과다 본인부담금으로 환불 결정이 되어 국민들에게 되돌려 주도록 한 것이다.
진료비 환불 결정은 확인신청이 많은 종합전문병원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종합병원〉의원〉병원 순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 이상에서 전체 환불 건(2,670건)의 절반을 넘는 1,787건(66.9%)을 차지하였고, 환불금액도 전체 환불금액(2,124,260천원)의 88.2%인 1,874,292천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병원과 의원에 대한 환불은 883건으로 전체 진료비 환불건 중 33.1%에 해당되나, 환불금액은 249,969천원으로 11.8%에 불과하였다.
환불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급여대상 진료비를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처리함으로 인한 환불이 절반이 넘는 55.7%, 1,183,551천원으로 환불 사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
다음으로 진료수가 또는 관련 규정 등에 의거 소정의 수가에 이미 포함되어 별도의 진료비를 징수할 수 없도록 한 항목에 대하여 본인부담을 징수함으로 인한 환불이 15.4%인 326,848천원으로 나타났고, 이외에도 의약품·치료재료, 선택진료비, 신의료기술료 등에서 과다하게 부담시킴으로써 환불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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