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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21억원 국민에게 돌려준다
심평원, 과다 진료비용 환불 결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소비자인 국민에게 2006년도 진료비용 확인신청 제도를 통하여 21억2천426만원(2,670건)을 환불 결정 했다.

이는 2005년 3,248건 (1,481,384천원)에 비해 건수는 감소한 반면 환불 액은 약 1.4배 증가한 것이다.

심평원은 2006년 진료비 확인민원을 확인한 결과, 병원이나 의원에서의 진료비 민원은 전년 대비 36% 감소한 반면 진료건수가 많고 중증질환자 비중이 높은 종합병원 이상이 7,559건이 접수되어 전체 진료비 민원의 77%를 점유하여 전년 대비 82%의 높은 증가를 보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요 민원 내용은 백혈병 진료비 및 MRI(자기공명영상진단) 보험적용 여부가 집중적으로 제기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자의 영수증에 기초하여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부, 검사결과지, 비급여내역 등을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진료비 확인신청 건의 30%에 해당하는 건에서 2,124,360천원을 과다 본인부담금으로 환불 결정이 되어 국민들에게 되돌려 주도록 한 것이다.

진료비 환불 결정은 확인신청이 많은 종합전문병원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종합병원〉의원〉병원 순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 이상에서 전체 환불 건(2,670건)의 절반을 넘는 1,787건(66.9%)을 차지하였고, 환불금액도 전체 환불금액(2,124,260천원)의 88.2%인 1,874,292천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병원과 의원에 대한 환불은 883건으로 전체 진료비 환불건 중 33.1%에 해당되나, 환불금액은 249,969천원으로 11.8%에 불과하였다.

환불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급여대상 진료비를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처리함으로 인한 환불이 절반이 넘는 55.7%, 1,183,551천원으로 환불 사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

다음으로 진료수가 또는 관련 규정 등에 의거 소정의 수가에 이미 포함되어 별도의 진료비를 징수할 수 없도록 한 항목에 대하여 본인부담을 징수함으로 인한 환불이 15.4%인 326,848천원으로 나타났고, 이외에도 의약품·치료재료, 선택진료비, 신의료기술료 등에서 과다하게 부담시킴으로써 환불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2-07,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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