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의 수익사업 허용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강민규 서기관은 28일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주최로 열린 '병원수익다각화방안 연수 세미나'에서 의료법인의 목적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부대사업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의료법(제42조)의 개정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강 서기관은 현행 의료법상 의료의 공익성, 사회성을 고려하여 의료법인의 영리추구를 금지토록 하고 있지만 실제 많은 의료법인에서 식당, 화원, 편의점 등 부대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등 법규정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아 의료법의 규범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문제점을 제시했다.
또한 영리법인인 의료법인에 비해 사회복지법인과 학교법인 등 기타 비영리법인은 정관 규정 내에서 부대사업을 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서기관은 이와 함께 일본의 경우 최근 들어 의료품, 병원관련 물품의 판매업, 침구입대업, 음식점업, 의업경영상담업, 운송업(환자 국한), 출판업(보건의료 관련), 세탁업, 주차장업 등에 이르기까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강 서기관은 우리나라도 의료법인의 목적사업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부대사업을 허용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를 적극 검토중임을 시사했다.
복지부는 우선 의료법인에서 수행 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를 열거하지 않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포괄적으로 수행토록 허용하는 것과 일본과 같이 수행 가능한 부대사업의 종류를 의료법서 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강 서기관은 비영리성을 훼손치 않는 범위 내에서 부대사업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지만 자칫 재경부(국세청)에서 세제 관련 문제제기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병협은 지난해 12월 의료기관의 운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부대사업의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복지부에 건의한바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05-2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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