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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한의원·치과·약국 순 부당청구
진료·조제 부당청구 포상금 6천2백만원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5일, 「국가부패방지위원회」권고에 따라 금년도 1월부터 시행한 요양급여허위·부정청구 신고에 대한 포상금제 시행 결과, 5월말 현재 전체 신고건 16,784건 중 약 5%에 해당하는 854건에 대하여 허위·부당청구 및 지사 포상금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6천2백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2001년도 포상금 시행 시에는 같은 기간에 7,777건이 신고되어 이중 99%인 7,688건 7천9백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2001년에는 본인부담금 과다징수건을 제외한 부당·착오로 확인된 전 건을 지급한 반면에, 2004년도에는 고의성이 없는 단순착오 건 등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에 2001년도 보다 건수는 6,834건, 금액으로는 73,151천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요양기관 종별 지급현황은 전체 189개 기관 중 ① 의원 58.7% ② 한의원 19.1 % ③ 치과의원 9.5% ④ 약국 9 % ⑤ 병원 3.2% 順 이고, 허위·부당청구 유형별로는 진료건수 총 1,162건중 ① 1가지 이상 유형이 복합된 사례 41.7% ② 진료내역 조작 34.3% ③ 일반진료 후 보험청구 14.6% ④ 가짜환자 만들기 7.8% ⑤ 진료일수 늘이기 1.2% 순으로 나타났다.
2001년도 요양기관 종별 포상금 지급현황은 6,880개 기관중 ① 의원 32.7% ② 약국 24.9 % ③ 치과의원 22.9% ④ 한의원14.1 % ⑤ 병원 4.2% 순이었다
또한, 부정청구 유형에 의한 포상금 지급결과에서는 가짜 환자 만들기 등 현재 분류되고 있는 유형에 속하지 않거나, 현재 분류되고 있는 유형이 1가지 이상이 복합되어 있는 사례 등의 점유율이 높음에 따른 통계관리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상금 지급액 구간별 현황은 가입자 수에게 소액인 3,000원이하 금액이 61.3 %로 가장 많이 지급된 금액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3,001원 이상 1만원 이하 금액 구간이 25.3 %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동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진료내역 신고 포상금 한도액을 인상하는 방안은 효과가 미흡 할 것으로 시사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제도의 실효성을 보다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단에서 보내주는 진료내역통보서나 병·의원에서 발급 받은 진료비 영수증이 실제 진료·조제 내용과 다를 경우 가까운 공단 지사나 홈페이지(WWW.nhic.or.kr)에 신고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활성화 등 제도적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07-0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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