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 1월 현재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 1100개 가운데 약 5.6%인 61개소만 개방병원제도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의료자원의 공동이용을 통한 의료인력·장비 등 자원의 과잉공급으로 인한 낭비를 개선하고, 중소병원 유휴장비 이용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방병원제도 시범사업을 지난 2001년 5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30개 공공·민간·대학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2003년 9월부터 28개 병원을 상대로 개방병원제도의 전면 시행에 착수했으나 3년이 지난 현재까지 33개소만 증가하는데 그쳤다.
병원 참여율은 저조한 반면, 개방진료비는 2004년 17억7200만원에서 2005년 31억3700만원으로 77%나 급증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개방병원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개원의 경우 수술 및 회진에 따른 개방병원 이동비용을 수가로 인정해주는 '개방진료 관리수가'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한 개방병원의 특성상 휴일, 야간진료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여 가산율 적용 가능 여부와 함께 의료법 개정시안에 신설된 개방병원 내에 의원급 의료기관 임대개설 허용여부를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개방병원 내에 의원급 의료기관 임대개설이 허용될 경우, 개방병원과 개원의 간 지리적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는 한 병원에서 진료 받는 것과 같아서 개방병원 참여유인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개방진료 중 의료사고 발생의 책임소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의 국회 통과에도 노려간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방병원제도에 적극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 “자신의 시설을 공동 활용하는데 거부감을 느끼는 폐쇄적 진료 행태, 다른 병원에서 자기 환자를 진료하는 것에 대한 개원의의 불편, 개원의를 통해 다른 병원에 가서 진료 받는 것에 대해 불이익을 우려하는 환자들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7-02-1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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