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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의료기관들의 항생제 처방률과 주사제 처방률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2월 의료기관별 급성상기도감염(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 공개와 더불어 지난 5월 의료기관별 주사제 처방률을 공개한 바 있다.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항생제 처방률은 2006년 2분기 11.8% 포인트(2005년 65.9%→2006년 54.1%)에 이어, 3분기에도 11.9% 포인트(2005년 66.4%→2006년 54.5%)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공개를 통한 긍정적인 정책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처방률이 가장 높았던 의원급에서 12.1% 포인트 감소해 감소폭이 두드러졌고, 진료표시 과목별로는 소아과의 처방률 감소폭이 3분기에 16.9% 포인트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주사제 처방률은 공개 후 2006년 3분기 분석 결과 2.8% 포인트(2005년 3분기 26.0%→2006년 3분기 23.2%) 낮아져 소폭 감소했다.
이번 조사결과 병원(24.4%)과 의원(25.3%)의 주사제 처방률이 가장 크게 감소하였지만 종합전문요양기관(3.2%), 종합병원(9.3%)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고, 소아과는 5.4%로 처방률이 낮은 데 비해 비뇨기과는 44.9%, 외과는 42.7%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 주사제 처방률의 경우 서울(19.2%), 경기(21.1%), 광주(21.5%) 지역이 낮았고, 경남(35.0%), 전남(34.6%), 충남(34.0%) 지역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해 2분기와 3분기에 항생제 처방 감소로 인해 건강보험재정 89억이, 주사제 처방률 감소를 통해 지난해 3분기 동안 약 35억(주사행위료 포함)이 절감된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공개를 통한 항생제 감소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항생제 적정 사용을 통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식약청 등 관련 부서간 협의를 통해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사제 처방률 감소 추이 등을 모니터링하여 개선이 미흡한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등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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