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민 등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오는 7월 1일부터는 외래진료시 일정액을 본인부담 해야 한다.
20일 한명숙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종수급권자의 외래진료시 소액 본인부담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 임산부 등을 제외한 의료급여 1종수급권자는 오는 7월 1일부터 의료기관 이용시에 1~2천원의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본인부담금은 1차의료기관은 1,000원, 2차의료기관은 1,500원, 3차의료기관은 2,000원, 약국은 500원, CT·MRI 등 촬영은 5%이다.
그러나 본인부담 면제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 임산부, 장기이식환자, 가정간호대상자, 행려환자, 선택병의원 대상자이다.
다만,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본인부담금이 월 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50%를,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의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하였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외래와 같은 경증질환에는 본인이 의료비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등 적정하고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불필요한 누수요인이 최소화되어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 및 재정 안정화에 기여함은 물론 향후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확대의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선택병의원제, 의료급여증 카드제 등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 에 대한 법제처 심사를 2월 중으로 마무리하여 시행일인 7월 1일까지 세부사업지침을 마련, 시스템 정비 등을 통해 수급권자, 의료기관 등이 제도개선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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