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개월간 활동해 온 '의료법개정 실무작업반'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된 의료법은 의료기관 이용과정에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2월 5일 발표한 개정시안의 내용을 대부분 반영하였지만, 간호진단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는 등 일부 용어와 내용을 변경 및 보완했다.
일부 변경된 내용은 '간호진단'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진단 후 요양상 간호를 행하는데 있어 선행하는 간호적 판단'으로 규정하여 개념을 명확히 했다.
그리고 진료거부금지의 위법성 조각사유인 정당한 이유를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와의 신뢰관계가 유지될 수 없는 등'으로 구체화하여 예시를 정했다.
특히, 태아성감별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했다.
보건복지부는 태아성감별금지죄가 형법상 낙태죄(2년 이하의 징역)의 예비, 음모적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형량이 높고, 태아성감별행위가 반드시 낙태로 이어지지 않음에도 형사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행정질서벌로 전환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관의 종류를 의원급과 병원급으로 대분류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장기입원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세분화했다.
의료계와 문제가 되었던 '표준진료지침'을 '임상진료지침'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이 지침의 성격이 권고적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진료를 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질환별 의료행위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임상진료지침을 공표할 수 있다" 로 규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은 통상의 입법예고 기간(20일)보다 10일을 연장하여 3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두었으며 이는 국민과 보건의료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보다 광범위하게 수렴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3월중 공청회를 개최하여 국민의견을 직접 수렴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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